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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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24년 고용장려금 신설 사업에 대한 조문․서식 정비
○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형 신설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유형 신설
○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 활용시 근태 관리 시스템 지원 신설 및 지원 절차 간소화
나. ’24년 신규 지원 종료 고용장려금에 대한 조문․서식 정비
○ 고용창출장려금 중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종료
○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종료
다.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에 따른 조문․서식 정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 1의2) 정비
- ’24년 폐지 프로그램 등 5종* 지원 종료(17종 → 12종)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운영 프로그램, 특별고용지원 업종 이직자 지원 프로그램, 40대 일자리지원프로그램
- 취약계층 선별지원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정비(2종)
* 재도약프로그램 이수자 연계 기준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등(소득 수준) → 50세 이상 실업자(연령)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이직자 지원기준 변경: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 고용장려금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월평균 보수 현행화
-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고려하여「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를 115만원으로 변경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내용 중 ‘간접노무비’를 ‘장려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문구 정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사업 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 중 단축 근로시간 요건을 월 6시간 이상 단축시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금 10만원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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