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024. 1. 19. 일부개정)입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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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이 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근 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4100호, 2024. 1. 5.)
* 지방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
에게 적용됨.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 승급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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