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352호, 2024.6.1.시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서”란 본청, 의회사무기구, 제1관서, 기타관서,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2.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을 말한다.
3. “실ㆍ과”란 관서의 실ㆍ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4. “제1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기타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관서의 장”이란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장과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 및 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이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과 법 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 또는 지출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의회사무기구,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이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각각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의 위임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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