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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뷰네이쳐 2023. 4. 24.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1-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개정전문.hwp
0.11MB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_개발제한구역의 조정), 044-201-3748, 3747

 

1장 총 칙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목적

1-2-1.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이하 "광역계획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간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할 수 있다.

(1) 인접한 시ㆍ군 간에 정주공간 및 통근권 등의 외연적 확산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토지이용, 환경보전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지정하여 광역계획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정된 광역계획권의 경우 도시간 기능분담, 광역적인 토지이용, 광역시설의 배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ㆍ관리 등을 통해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3)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거나 지역경제의 쇠퇴 등으로 인해 시ㆍ군 단위로는 최소한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지역들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묶어 기초적인 도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단위를 설정한다.

3절 광역도시계획의 지위와 성격

1-3-1. 광역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해당 광역계획권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3-2.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계획체계상의 최상위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내 시ㆍ군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한다. 다만, 광역계획권내 시ㆍ군이 수립한 도시ㆍ군계획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환류ㆍ조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

4절 법적 근거

1-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

12(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10(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밖에 광역계획권내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5절 목표연도

1-5-1. 광역도시계획의 목표년도는 계획의 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을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2040, 2045). 다만, 특정부문 중심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5년마다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계획지표의 달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정비(변경 또는 신규 수립)할 수 있다.

6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1-6-1.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한다.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6-2. 광역계획권의 지정단위

(1) 광역계획권의 범위는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상 관할 구역 전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ㆍ면의 관할 구역 단위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2장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1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2-1-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계획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된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2-1-2. 2장 제2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부문을 망라하지 않고 도시 간 기능분담, 광역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등 광역계획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특정 현안사항이나 미래상 달성에 필요한 항목만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2-1-3.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위계획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2-1-4. 기후위기 대응,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활용, 자연재해ㆍ재난ㆍ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 확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한다.

2절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될 내용

2-2-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목적 및 광역계획권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이슈

(2) 광역계획권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3)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계획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 중심지 체계, 발전축ㆍ교통축ㆍ보전축 등의 설정

도시 간 기능분담계획

생활권의 설정

(4) 부문별 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물류계획

녹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광역시설계획

경관계획

문화ㆍ여가공간계획

방재 및 안전계획

기타 필요한 부문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6) 집행 및 관리

2-2-2. 계획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항목별로 기본구상도를 개념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3절 기초조사

2-3-1.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사하여야 할 항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광역계획권의 특성에 따라 여러 항목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거나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다.

3장 계획수립기준

1절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이슈

3-1-1.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광역계획권의 인구ㆍ주택,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현황과 사회ㆍ경제ㆍ환경적 특성 등을 분석한다.

3-1-2.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ㆍ기술적 요인에 대한 대내외 여건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3-1-3. 국토종합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의 하위계획,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계획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수립된 관련계획 등의 내용을 분석ㆍ정리하고 직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실시한다.

3-1-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광역계획권의 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를 도출한다.

3-1-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목적과 광역계획권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의 현황과 특성을 국내외 다른 도시권과 비교ㆍ제시할 수 있다.

2절 광역계획권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3-2-1. 국토종합계획ㆍ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용하고 해당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설정한다.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하여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3-2-2. 광역계획권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되, 계획의 목표는 장ㆍ단기로 구분하고 실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이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3-2-3.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구 및 사회ㆍ경제ㆍ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지표를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하고 모니터링한다.

(1) 인구지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상의 객관적인 인구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역계획권 전체 또는 생활권별로 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ㆍ도별 또는 시ㆍ군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광역계획권내 시ㆍ군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인구지표를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이 지침에 따른 기준을 토대로 인구지표 설정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광역계획권 전체 인구지표와 광역계획권 내 시ㆍ군별 도시ㆍ군기본계획상 인구지표의 합계가 유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사회ㆍ경제ㆍ환경 등과 관련된 지표는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광역계획권 전체 또는 생활권별로 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별, 시ㆍ군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과 관련된 지표는 기존 시설의 정비ㆍ활용방안, 신규 시설의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

3절 공간구조구상 및 기능분담계획

3-3-1.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1) 공간구조는 인구와 사회ㆍ경제ㆍ환경지표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상하여야 한다.

토지ㆍ수자원ㆍ에너지 등 한정적인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압축적인 공간구조 형성

장기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신규 시설의 공급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고도이용을 중시

토지이용과 교통ㆍ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도시민의 삶터ㆍ일터ㆍ쉼터가 공존하는 자족적인 생활권 형성

녹지와 환경, 지역정체성과 문화유산의 가치 존중

도시권의 경쟁력 제고 및 광역계획권 내 균형발전 촉진

건설, 정보통신 등의 기술발전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사고,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비한 공간확보 등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분석 결과 행정기능 및 각종 도시서비스 기능이 집중되어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광역계획권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이 중심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광역계획권 내 중심지로 설정하고 이들 중심지가 제공가능한 도시서비스 수준에 따라 중심지 체계를 구분한다.

(3) 공간구조상 축은 광역계획권의 장ㆍ단기적 목표와 성장관리 전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설정한다.

발전축은 교통축과 연계하여 중심지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심지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설정한다.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의 성장관리 전략에 따라 광역계획권 내 단계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로 발전축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한 발전축과 달리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성장관리 필요지역)은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교통축은 발전축, 중심지 체계, 교통물류거점, 장래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망 간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보전축은 광역계획권 내외부의 녹지축 및 녹지거점, 생태계 보전지역, 수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축하고 이들 지역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 등을 수립한다. 한편, 보전축 상에 위치한 녹지나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녹지 및 생태계 복원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시가화예정용지로의 지정을 금지하고 각종 녹지 조성 대상지로 우선 검토하는 등 녹지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3-3-2. 도시 간 기능분담계획

(1) 공간구조에서 설정한 발전축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 간 연계협력 방안 등을 제시한다.

(2) 광역계획권 내 산업배치는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배치계획을 수용하여 전략을 제시한다. 다만, 광역계획권 내 시ㆍ군 간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광역계획권의 기능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ㆍ군 간 차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 내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입지요건을 갖춘 지역에 해당 기능을 부여한다.

3-3-3. 생활권 설정

(1) 자족적인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광역계획권의 발전방향, 공간구조상 중심지 체계 및 발전축, 통근권, 광역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한다. 다만,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생활권은 생활권 내 중심지가 제공가능한 도시서비스 수준에 따라 위계를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3) 생활권 단위는 시ㆍ군 단위로 설정하되 필요한 경우 구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ㆍ면 단위까지도 구분할 수 있으며, 하나의 시ㆍ군을 여러 개의 생활권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발전축 및 교통축, 광역시설의 이용권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중심지를 설정하고,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및 도시 간 기능분담계획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중점기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5) 시ㆍ군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통해 광역시설의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광역시설 중 혐오ㆍ기피시설의 설치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생활권 내 시ㆍ군(해당 시ㆍ군이 다른 생활권과 인접한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다른 생활권 내 시ㆍ군을 포함한다)과 충분히 협의한다.

(6) 광역계획권의 특성에 따라 공간구조구상 및 기능분담계획, 부문별 계획 등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여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4절 부문별 계획

3-4-1. 토지이용계획

(1) 해당 광역계획권의 도시성장패턴, 토지이용 및 환경상의 문제점,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발전축ㆍ교통축ㆍ보전축과 연계한 지역별 토지이용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장기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 시가지와 교통결절지점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유도한다.

(2) 토지의 용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및 보전용지로 구분하되 토지이용계획도에는 시가화용지와 보전용지를 개념적으로 표시한다.

시가화용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이미 시가화가 진행되었거나 관련계획이 수립된 지역

시가화예정용지 : 보전용지 중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권의 성장관리전략에 따라 장래 시가화용지로 이용할 지역

보전용지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도시공원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시가화용지로 구분 가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광역계획권의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해 개발을 억제하거나 환경적ㆍ문화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시가화예정용지는 광역계획권의 개발밀도, 인구 증감, 고용 및 소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광역계획권 전체의 성장관리 측면에서 적합한 위치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정해진 위치가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방지, 도시 간ㆍ생활권 간 균형개발, 발전축ㆍ교통축ㆍ보전축과의 정합성, 도시 간의 연담화 방지, 기반시설의 확보, 환경과의 조화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하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제어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별로 총량을 제시할 수 있다.

(5) 광역계획권의 미래상 달성 및 공간구조 형성에 기여하고 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가화용지나 시가화예정용지를 활용하여 전략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략적인 위치와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6) 개발제한구역을 시가화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계획권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외에 활용가능한 토지가 없거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며, 그 위치와 개발방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3-4-2. 교통 및 물류계획

(1) 교통 및 물류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공항 및 항만 등의 광역교통시설과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의 물류시설에 대한 체계 및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등의 국가계획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가급적 수용하되, 광역계획권의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3) 해당 광역계획권과 공간범위가 대부분 일치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4) 공항ㆍ항만ㆍ철도역ㆍ간선도로 등이 만나는 주요 결절지점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연계하여 교통 및 물류계획을 수립한다.

(5) 광역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6) 트램, 수소ㆍ전기 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한다.

(7)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기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다.

(8) 관련 시설의 설치로 인한 경관 저해, 생태계 단절 및 녹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3-4-3. 녹지관리계획

(1) 녹지축과 녹지거점의 기능 및 규모에 따라 위계를 구분하여 녹지체계를 설정한다.

(2) 공원ㆍ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안ㆍ하천 등 수계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녹지체계를 구상하되, 발전축 및 교통축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특별시ㆍ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설정된 광역계획권에서는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곽의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녹지체계를 구축한다.

(4) 녹지축상에 단절되거나 훼손된 지점들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들 지점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등을 제시한다.

3-4-4. 환경보전계획

(1) 환경보전계획은 수질 및 대기질 개선계획과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포함한다.

(2) 수질개선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수질오염현황 및 수질오염요인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을 바탕으로 장래를 전망한다.

환경기초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광역적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계획을 검토한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주요 호소 및 광역적인 하천에 대한 수질보전방안 및 친환경적 이용방안을 제시한다.

(3) 대기질개선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대기질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현황 및 악화요인을 조사ㆍ분석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을 바탕으로 장래를 전망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길 확보, 오염원 저감 등 광역계획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4) 자연환경보전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광역계획권 내 생태계를 포함한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호ㆍ복원대책을 제시한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하천ㆍ공원ㆍ수림지 등에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생물들의 서식공간 조성을 적극 검토한다.

3-4-5. 광역시설계획

(1)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시설계획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계획권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추가로 계획할 수 있다.

(2) 광역시설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 배치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신규 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고도이용 방안을 강구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과 같이 주민들이 입지를 기피하는 시설을 시ㆍ군의 관할 구역 경계 1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ㆍ군과 충분히 협의한다. 관계 시ㆍ군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5) 광역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되, 다른 법률에 의한 제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지자체 간 공동연계사업 국고보조 인센티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조 등)와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3-4-6. 경관계획

(1) 광역계획권 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하고, 광역계획권내 경관을 중점관리하여야 할 지역을 발굴하여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으로 해당지역의 경관유형을 구분한다.

(2) 광역계획권 내의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과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자연경관요소 및 시설물을 조사한다.

(3) 경관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서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한다.

(4) 해당 광역계획권의 경관적 잠재력과 특징을 살려 다른 광역계획권과 차별화된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3-4-7. 문화ㆍ여가공간계획

문화ㆍ여가공간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자원의 분포, 접근성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관광자원과 교통축을 연계하여 광역계획권 내 관광벨트를 계획한다.

(2) 역사ㆍ문화 등 지역문화와 결합한 관광상품 및 관광지 개발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가급적 이들 요소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계획한다.

(3)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축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여가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3-4-8. 방재 및 안전계획

(1) 광역계획권 내 재해 취약요소를 분석ㆍ정리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2) 구릉지성 산림은 원칙적으로 시가화용지나 시가화예정용지로 전환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시가화용지나 시가화예정용지로 전환할 때에는 최소한의 개발, 최대한의 보전원칙에 따라 개발하고 개발 시 예측되는 재해 취약요소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3)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은 가급적 보전용도를 부여하되, 이미 개발용도로 지정된 경우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저지대는 유수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4)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방조설비 설치 등의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수변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이용ㆍ개발할 경우에도 해안ㆍ하천ㆍ지천 등의 방재기능이 충분히 유지ㆍ확보되어야 한다.

(6) 대형 안전사고나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비하여 생활권별로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광역계획권 차원의 대응을 위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

5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3-5-1. 조정원칙

(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광역계획권의 미래상 및 발전전략,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녹지관리체계 등 광역도시계획의 다른 부분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광역계획권 내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권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보전용지, 녹지 및 생태계 복원 필요지역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3)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도시성장관리 기능 및 환경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공공수요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4) 광역계획권의 녹지체계를 훼손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광역녹지축상에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여 활용하기보다는 녹지 및 생태계 복원 필요지역으로 지정하여 환경적 가치를 복원하는 것을 우선한다.

(5)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해제가능총량의 설정

(1)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하 "해제가능총량"이라 한다)의 설정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등을 받아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자문을 통해 해제가능총량의 상한(上限) 및 사용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 해제가능총량은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추정된 목표연도까지의 개발수요에 근거하여 설정하되 개발수요가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발전전략, 공간구조, 가용토지 현황 및 녹지체계 유지ㆍ관리방안 등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해제가능총량은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이하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이라 한다)과 국책사업(국가의 중요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을 말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은 광역계획권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립권자 간에 합의를 통해 시ㆍ도 단위(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 단위)로 재배분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되는 면적만큼을 이미 해제된 면적과 상계하여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잔여 해제가능총량을 재산정할 수 있다.

3-5-3. 해제가능총량의 예외

(1)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

그 밖에 국가 경제ㆍ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입안권자에게 (1)에 따른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 예외수요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2)에 따라 제출된 예외수요의 국가정책 부합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불가피성, 개발수요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6절 집행 및 관리계획

3-6-1.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계획내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한다.

3-6-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구체화할 사항이나 관련계획에서 조치할 사항을 제시한다.

4장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절 광역도시계획의 입안

4-1-1. 입안권자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입안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

(3)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

(4)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 또는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입안)

4-1-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가급적 다양한 분야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후에도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광역계획권 내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4)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1-3. 계획안 작성

광역계획권의 현황분석 결과와 도출된 이슈를 바탕으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목표와 전략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작성하고, 광역도시계획서 작성양식 등은 별표2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용역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4-1-4. 관련주체간 협력 및 의견조정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간에 상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조정의견에 따라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간에 상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의견에 따라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한다.

2절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4-2-1. 설문조사

입안권자는 광역계획권의 이슈 발굴 및 미래상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2-2. 공청회

(1) 입안권자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2) 입안권자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해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청회 개최목적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

(3) 공청회 개최 결과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한다.

4-2-3.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입안권자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절 광역도시계획 승인 및 확정

4-3-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승인신청

입안권자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각각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다.

4-3-2. 승인신청서류

(1)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공문

(2) 공청회 개최 결과, 지방의회 및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조치내용 각 1

(3) 광역도시계획서() 50

(4) 기초조사 자료 및 분석결과, 계획수립을 위한 산출근거, 계획수립과정 등을 정리한 자료집 10(필요 시)

4-3-3.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도지사가 승인권자인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3-4. 확정ㆍ송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승인ㆍ확정된 광역도시계획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한다.

4-3-5. 공고ㆍ열람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ㆍ확정된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고 설명도를 삽입하는 등 동 계획서를 보완한 후 최종 광역도시계획서를 색도 인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4절 절차의 진행

4-4-1. 입안권자는 공청회ㆍ지방의회 의견청취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동시ㆍ병행적으로 추진하여 그 청취의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5장 행정사항

5-1.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 전부가 포함된 시ㆍ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3.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하여 수립할 수 있다.

5-4.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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