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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뷰네이쳐 2023. 4. 1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고시제2023-27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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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이라 한다) 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사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이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기술참조모형"은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사전협의"란 법 제67,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82조 및 제83, 소프트웨어 진흥법47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유지관리"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11.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란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한다.

1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이하 "진단도구"라 한다)"란 개발과정에서 소스코드상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1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이하 "진단원"이라 한다)"이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남아있는지 진단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결과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4(기본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영 제5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의 기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2.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행정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4조에 따라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7. 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8조에 의한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여금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시스템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이하 "정보시스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공공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기본법8조를 준용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시스템 사업등에 관한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조의2(정보시스템 사업의 고충해소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사업 계약 당사자 간 고충해소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고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고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신고 접수 및 해결 지원

2. 정보시스템 사업의 수ㆍ발주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사항 발굴

3. 정보시스템 사업의 수ㆍ발주 관련 교육

4. 그 밖에 고충해소 지원 및 정보시스템 사업 관련 제도개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고충지원센터는 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충해소 지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충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4조의3(수발주 상생협의체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사업의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자정부사업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 사업자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사업계획 수립

 

5조의2(성과목표 설정)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12조 및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및 상용SW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20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제품 도입 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7(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기술참조모형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57, 71조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수정할 수 있다.

7조의2(소프트웨어 설치없는 웹사이트)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구축할 때,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7조의3(서비스 안정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 및 사용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점검, 모의해킹, 부하테스트 등을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14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11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51, 52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용역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활용하여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9(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2.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3. 1, 2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2항에 따라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그 요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시 제12조에 따른 제안서보상에 관한 비용, 30, 32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 관련 비용, 41조에 따른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9조의2(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관리)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ISMP, 구축단계(분석, 설계, 개발) 중 분석, 설계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변경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연도에 구축완료되는 사업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당해 연도 531일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밖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 등의 세부사항은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10(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육성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입찰공고문 등에 "대기업참여제한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11(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54조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55조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제안서 보상)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3(감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3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78조의2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영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년도에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예산을 포함하여 요구한다. 이 경우 위탁용역 대가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한다.

 

14(사전협의)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영 제8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14조의2(웹사이트 관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시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신규 웹사이트 구축 시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통ㆍ폐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웹사이트는 기존 웹사이트 통ㆍ폐합 없이 신설할 수 있다.

1.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2. 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3.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4. 기관 대표 웹사이트

5.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존 운영 중인 웹사이트 중에서 이용빈도가 낮은 웹사이트를 유사 웹사이트에 통합하는 등 웹사이트 총량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웹사이트 총량을 조사할 수 있다.

 

14조의3(사용자 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확인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방법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민원인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활용하는 방법

2. 아이디를 이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활용하는 방법

 

14조의4(분할발주)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44조에 따라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4조의5(민간서비스 활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다.

 

3장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

 

15(요구사항 정의 명확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6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44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11조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6(제안요청서 작성) 행정기관등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요구사항

2. 계약조건

3. 평가요소, 평가방법

4. 제안서의 규격ㆍ제출방법ㆍ제본형태

5.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지급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1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7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 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20조에 따른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 의무화

. 44조에 따른 표준산출물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 관련 협력사(하드웨어 또는 상용SW 납품업체 등)에 대한 대금의 지급 시기 등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10조에 따른 적정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4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9. 소프트웨어 진흥법49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 가능함을 명시(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 제시 가능)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7(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제안요청서를 통해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6.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8.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8(평가배점)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등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43조의31, 지방계약법 시행령44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른다.

 

19(하도급 대금지급 등) < 삭제 >

< 삭 제 >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하도급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그 하도급자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0(제안서 발표)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1(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 제 >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별표 1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평가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2(예정가격 비치)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계약법8조의2, 지방계약법11조에 따라서 제안서 제출 전까지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7조의22, 지방계약법 시행령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 예정가격 결정기준,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8조 및 제9, 지방계약법 시행령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4(제안요청서 사전공개)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2.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32조의2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되,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가용한 정보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명

2. 발주(공고)기관

3. 실수요기관

4. 배정예산액

5.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6. 담당자(전화번호)

7. 납품기한

8. 제안요청서

9.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25(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경우

2.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 판단하여 의견검토가 가능한 경우

1항의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분야별 전문가는 아래 각 목의 기관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 네트워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과

. 가목 이외 분야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 삭 제 > 4항으로 이동

3. 그 밖에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입찰참가업체 등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사전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26(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제안요청서의 교부,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5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7(입찰공고 기간)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35, 지방계약법 시행령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11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35조제5, 지방계약법 시행령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2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4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8(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감염병 예방 등으로 필요한 경우 영상회의 등 온라인 설명회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고와 사업범위 및 내용이 동일한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43조제7항에 따라 설명회 참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경우 제외)

1항에 의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29(제안서 등의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35조에 따른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30(평가위원회 구성)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표 2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발주담당직원을 제외한 소속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삭제)

 

31(제안서 사전배포)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1항에 의하여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제안서 평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장은 제20조에서 정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안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사업관리자와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27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때 수의계약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33(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 입찰참가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20분 이상

평가위원회의 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타 평가위원 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평가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평가위원의 점수가 모든 입찰참가업체에 동일하게 높거나 낮게 부여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4(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행정기관등의 장은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부문별 점수

35(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2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6(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등)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기간, 가격의 협상, 협상결과 통보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8조 부터 제15

2. 지방계약법 시행령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5

사업자는 기술협상 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협상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협상 시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자와 제조사의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증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6조의2(장기계속계약)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계약법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간 및 업무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하여 연차별 사업내용을 수립한 경우

. 연도별 계약결과물의 완성여부를 판단(검사)할 수 있는 경우

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1항제3호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3조에 따라 각 소속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받은 행정기관등을 말한다)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밖에 제1항의 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6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7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6조의3(정보시스템 사업등의 계약정보 공개)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61, 지방계약법 시행령1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계약법 시행령3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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