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5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란 주소정보를 생성·관리하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주소정보 제공기관의 장”이란 「도로명주소법」제33조에 따라 주소정보 생성·관리기관으로부터 주소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을 말한다.
3. “별칭”이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주소정보 이외에 해당 위치를 식별하는 명칭을 말한다.
4. “공개하는 주소정보”란 속성정보만(도형정보와 좌표를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제한 사항에 대한 별칭을 제거하고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한다.
5. “제공하는 주소정보”란 속성 및 도형정보, 좌표 등을 포함하며「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사항 모두를 제외하고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한다.
6. “사용자 및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이하 “제한제공 주소정보”라 한다.)”란「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되,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홍보관, 민원실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한다.
7. “비공개 주소정보”란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공간정보에 해당하는 주소정보를 말한다.
8. “보안심사”란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 제공제한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안심사 전문기관”이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3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0. “주소정보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이란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www.juso.go.kr)를 말한다.
11.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주소정보 제공 및 신청
제3조(주소정보의 공개)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 가능한 주소정보 목록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4조(공개하는 주소정보의 제공)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소정보는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일일 변동사항은 다음 날까지, 월간 변동사항은 다음 달 5일(공휴일 기간은 그 일수만큼 연장한다)까지 갱신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5조(주소정보 제공신청) 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누리집을 통해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안심사(제2조제6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주소정보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먼저 보안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신청자의 정보 이용목적을 검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목적 검토결과가 적합한 경우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인터넷·모바일상에서 좌표를 표시하는 경우 등 이용목적이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에 위반된 때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3장 보안심사를 따르고, 주소정보 이용목적 검토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도에 대한 주소정보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제1호 외의 주소정보로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대한 주소정보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소정보
⑤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인수 확인 및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비공개 주소정보의 제공) ① 비공개 주소정보는 비밀관리의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관리기관에 이용목적 등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주소정보 관리기관은 이용목적을 검토하여 주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주소정보 연계 신청)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로 연계하여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주소정보의 이용 수수료) 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주소정보 이용 수수료를 관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수수료는 연간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③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 단위 호출 수를 기준(일 단위로 중복된 경우에는 1건으로 한다)으로 연 단위로 부과하되 도형을 포함하는 경우 건당 0.07원, 도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건당 0.014원으로 한다.
➃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주소 데이터 용량을 기준으로 1킬로바이트 당 0.1원으로 하되(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계산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저장매체 등의 비용은 수수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주소정보 이용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법 제33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대상 기관이 주소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2. 이용목적이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주소정보를 무상으로 안내하려는 경우
3.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제3장 보안심사
제10조(보안심사 업무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안심사 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리집을 통해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마련한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 및 증빙서류
제12조(보안심사 방법) ① 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서면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보안대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2. 현장심사: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보안대책이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②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 과정 중에 발견된 보안취약점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조치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①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안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에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자에게 해당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보안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또는 유효기간 내에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안심사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신청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취약점의 보완 등에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개선 권고) ①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주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등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는 자는 형사 고발하거나, 제9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취소 또는 5년간 주소정보 제공 중단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저작권 및 보안) ① 제공정보의 저작권은 주소정보 관리기관에 있다.
② 제공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 및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소정보 사용자가 제공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개발한 생산물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10항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6조(비밀유지 등) 관리기관, 보안심사 전문기관 등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보안심사 신청, 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부터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주소정보는 이 고시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소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8일까지는 주소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별표 1] | |||||
주소정보 목록 및 주요내용 | |||||
연번 | 목 록 | 목록의 구분 | 설 명 | 주요내용 | |
1 | 도로명주소 한글 (상세주소 제외) |
제2조제4호 | 건물번호 단위의 한글로 작성된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참고항목, 별칭, 지번, 구역번호, 관할 주민센터,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변경전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 |
2 | 도로명주소 영어(상세주소 제외) | 제2조제4호 | 건물번호 단위의 영어로 작성된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구역번호, 효력발생일 | |
3 | 도로명주소 출입구 정보 (상세주소 제외) |
제2조제5호·제6호 | 건물번호 단위의 도로명주소와 출입구 좌표(x,y) |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출입구 좌표(x,y), 별칭 | |
4 | 도로명주소 건물 도형 정보 (상세주소 제외) |
제2조제5호·제6호 | 건물번호 단위의 도로명주소와 건물 도형 정보 |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건물, 건물군, 출입구, 연결선, 별칭 | |
5 | 상세주소 표시 |
제2조제4호 | 도로명주소(동·층·호 포함) | 도로명주소(동‧층‧호 포함), 참고항목, 별칭, 지번, 구역번호, 관할 주민센터,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변경전 도로명주소(동‧층‧호 포함) | |
6 | 상세주소 동 표시 |
제2조제4호 | 건물군 내 동이 부여된 도로명주소(층·호 제외) |
도로명주소(동 포함), 참고항목, 별칭, 지번, 구역번호, 관할 주민센터,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변경전 도로명주소(동 포함) | |
7 | 건물군 내 상세주소 동 도형 | 제2조제5호·제6호 | 건물군 내 동번호가 부여된 건물의 도형 정보 |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건물, 건물군, 도로구간, 출입구, 별칭, 연결선, 건물군 내 건물 | |
8 | 사물주소 | 제2조제4호 | 사물번호가 부여된 단위의 사물주소 | 사물주소(사물유형 포함), 별칭, 부여일 | |
9 | 사물주소 시설의 기준점 | 제2조제5호·제6호 | 사물번호가 부여된 사물의 기준점 | 사물주소(사물유형 포함), 별칭, 부여일, 기준점 좌표(x,y) | |
10 | 사물주소 시설의 도형 | 제2조제5호·제6호 | 사물번호가 부여된 사물의 도형 | 사물주소(사물유형 포함), 별칭, 부여일, 사물(점, 면), 기준점 | |
11 | 기초번호 | 제2조제5호·제6호 | 기초번호가 부여된 기초구간의 중심점 좌표(x,y) | 법정구역명, 도로명, 기초번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기초구간 중심점 좌표(x,y) | |
12 | 국가지점번호 중심점 | 제2조제5호 | 국가지점번호와 국가지점번호 부여에 사용되는 중심점 | 국가지점번호, 중심점 좌표(x,y) | |
13 | 국가지점번호 도형 | 제2조제5호 | 국가지점번호와 국가지점번호 부여에 사용되는 도형 | 국가지점번호, 격자 ※100㎞,10㎞,1㎞,100m는 제공 |
|
14 | 도로명 | 제2조제4호 |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하여 사용되는 도로명 | 법정구역명, 도로명, 기초번호 사용범위, 도로명 부여사유,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 |
15 |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 도형 | 제2조제5호·제6호 |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의 구간 등에 관한 도형 | 법정구역명, 도로명, 기초번호 사용범위, 도로명 부여사유,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도로구간, 기초간격, 도로의 실폭 | |
16 | 구역의 도형 | 제2조제5호 | 법정구역, 행정구역, 기초구역, 지점번호표기의무지역의 도형 | 구역의 경계 및 명칭 | |
17 | 기타자료 | 제2조제5호·제6호 | 고가도, 지하도 등 주소정보 안내에 필요한 도형 | 별칭, 도형(점, 선, 면) |
[별표 2]
보안심사 기준
1.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 | 세부항목 | 상세 내용 | ||
1. | 관리 체계 |
1.1 |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관리 책임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2 | 공간정보 보안등급 관리 | 제한제공 주소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모든 공간정보에 대해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안등급을 식별․분류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1.3 | 사고 예방 및 대응 |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유출 등을 예방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1.4 | 사용 만료 시 보안 |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사용 목적 종료 또는 보안심사 유효기간 만료 시 제한제공 주소정보 파기 등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
2. | 인적 보안 | 2.1 | 관리 책임자의 지정 | 관리 책임자는 제한제공 주소정보 취급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정보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2 | 보안 서약 | 제한제공 주소정보에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은 관련 법규, 내부정책,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 | ||
2.3 | 접근권한 부여 및 관리 |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취급이나 관련 시스템 접근 등이 필요한 대상 직무를 지정하고 정보 취급자는 정규직원에 한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며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2.4 | 직무변경 관리 |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정보반납, 접근권한 회수 등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 ||
2.5 | 교육훈련 | 정보 취급자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한다. | ||
3. | 접근 통제 | 3.1 | 패치관리 |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3.2 | 인터넷 접속 통제 |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3.3 | 전용 단말기 지정 | 제한제공 주소정보 처리를 위한 전용 단말기를 지정하고, 인터넷 등 외부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여 사용한다. 단, 관련 서버 또는 단말기 등을 일시적으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비인가 접근 통제, 공간정보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 후 관리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
3.4 | 네트워크 분리 | 제한제공 주소정보와 연결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무선 네트워크 차단 등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
3.5 | 업무환경 보안 | 공용 사무기기, 개인 업무환경(PC, 책상 등)을 통해 제한제공 주소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한다. | ||
4. | 물리적 보안 | 4.1 | 보호구역 지정 | 제한제공 주소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제한제공 주소정보 취급 또는 처리는 금지한다. |
4.2 | 출입통제 |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 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출입 및 접근 이력을 기록․관리한다. | ||
4.3 | 반출입 기기 통제 |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2. 제3자에게 제공 시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 | 세부항목 | 상세 내용 | ||
1. | 관리 체계 | 1.1 | 공간정보 보안등급 관리 |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경우 공간해상도, 좌표체계, 정밀도, 자체측량성과 포함여부가 표시된 데이터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간정보 보안등급을 분류한 후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2 | 제공 계획 수립 | 외부에 제공하려는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대상을 명시하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보안심사 유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2. | 기술적 보호 |
2.1 | 암호화 적용 |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또는 좌표를 가상화하여야 한다. |
2.2 | 복구키 등 관리 | 암호키 또는 가상좌표에 대한 복구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3. | 정보 통신망 보안 | 3.1 | 클라우드 보안 | 제공받은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한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받은 관리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비인가 접근 통제․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3.2 | 공개서버 보안 |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접근통제, 인증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3.3 | 접근통제 | 제한제공 주소정보에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의 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IP관리, 단말인증 등 사용자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 ||
3.4 | 접속기록 관리 | 제한제공 주소정보 저장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 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
4. | 제공 기록 관리 | 4.1 | 반출입 기록 관리 |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온․오프라인 제공 내역을 관리대장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관리한다. |
4.2 | 제공내역 통지 |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제공대상, 내용 등 제3자 제공 내역을 분기별로 관리기관에 통지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
주소정보 제공 인수 확인 및 보안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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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과 수령인 | |||||||||||
구분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
신청인 | |||||||||||
수령인 | |||||||||||
2. 인수물의 내용 | |||||||||||
순 번 | 주소정보 목록 | 형식 | 세부내역 | 수령방법 | 용 도 | ||||||
※ 상기 자료는 년 월 일자로 작성한 자료임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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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사항 | |||||||||||
가.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비공개공개제한 시설을 추가하거나 인터넷, 내비게이션, 모바일 등을 통해 좌표를 표시할 수 없음 나. 이 자료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음 다. 그 밖에 국가보안정책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정 요구를 따라야 함 라. 이 자료는 주소정보 기본도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이므로 측량성과와 관련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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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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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각서 | |||||||||||
본 기관(또는 인)은 주소정보를 인수받아 사용함에 있어 도로명주소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 |||||||||||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 서식] | ||
- 준수(유의)사항 안내 - 이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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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일반용지60g/㎡) |
[별지 제3호 서식] | |||||||||||
주소정보 원격 제공 서비스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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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 |||||||||||
구분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전자우편) | |||||||
신청인 | |||||||||||
담당자 | |||||||||||
2. 연계시스템 | |||||||||||
시스템명 | URL | IP | 시스템 개요 | ||||||||
3. 연계방법 | |||||||||||
연계 항목 | |||||||||||
연계 목적 | |||||||||||
연계 방식 | |||||||||||
연계 범위 | |||||||||||
연계 시기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호 서식]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신 청 자 | 상호(명칭) | |||||||||||||||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주소정보 명칭 | ||||||||||||||||
활 용 목 적 | ||||||||||||||||
신 청 내 용 | [ ]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대책 [ ]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 ] 제한정보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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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심사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관리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보안대책 및 증빙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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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보안심사 신청 | | 접 수 | | 수수료 납부 | | 보안심사 | | 통 보 | ||||||||
제한제공 주소정보 이용자 |
관리기관 | 제한제공 주소정보 이용자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 서식]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심사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신 청 자 | 상호(명칭) | |||||||||||||||||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보안심사 일자 | ||||||||||||||||||
변 경 사 유 | ||||||||||||||||||
신 청 내 용 | ||||||||||||||||||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심사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관리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보안심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변경내용에 따른 보안대책 및 증빙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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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보안심사 신청 | | 접 수 | | 수수료 납부 | | 보안심사 | | 통 보 | ||||||||||
제한제공 주소정보 이용자 |
관리기관 | 제한제공 주소정보 이용자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결과 통지서
기 관 명 수신 (신청자) (경유) 제목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결과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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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보안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신청자 | 상호(명칭) | |||||||||||||||
대 표 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심사결과 | 주소정보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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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 ]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대책 | [ ] 적합 [ ] 부적합 | ||||||||||||||
[ ]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 [ ] 적합 [ ] 부적합 | |||||||||||||||
[ ]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 [ ] 적합 [ ] 부적합 | |||||||||||||||
보안심사 유효기간 | ||||||||||||||||
끝.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협조자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7호 서식]
주소정보 이용 개선 권고서
기 관 명 수신 (사업자) (경유) 제목 주소정보 이용 개선 권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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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개선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사업자 | 상호(명칭) | ||||||||||||||
대 표 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개선권고사항 | |||||||||||||||
개선권고이유 | |||||||||||||||
조치기한 | |||||||||||||||
끝.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협조자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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