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시행 2023. 4. 7.] [행정안전부훈령 제282호, 2023. 4. 7., 제정.]
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5-14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과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채용부서"란 인턴의 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본부"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조직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5. "사용부서"란 인턴이 근무하는 부서로서 인턴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인턴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2장 인사관리
제4조(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① 인턴에 대한 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각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부서는 일경험 제공이라는 인턴 제도 취지상 엄격한 채용요건 설정은 지양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부서는 인턴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우대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 인턴의 채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학업 지속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인턴 지원자가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제6조(채용절차) ① 인턴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ㆍ채용 분야에 경험있는 직원 또는 해당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역량을 가진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1.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을 각각 2명 이상 위촉하며,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 포함할 것
2.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 5급(상당) 이상으로 할 것(단, 위촉대상 부족 등 필요한 경우 7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을 중복하여 위촉 불가
제7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채용권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① 채용권자는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각종 자격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5. 그 밖에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4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권자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턴의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및 휴가,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의 해지) ① 인턴이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3. 인턴이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4. 인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제24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때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인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
2.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일을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인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6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인턴명부의 작성 및 관리)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인적사항, 채용, 이력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인턴 명부를 작성 및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신분증)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인턴을 채용한 경우 청사 출입을 위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증명서 등의 발급)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의 인턴명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증명서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공직사회 조기 적응 지원 및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인턴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③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용부서의 장을 인턴 성희롱 예방책임자로 지정하고,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직장 성희롱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인턴 성희롱 예방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
제17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인턴의 보수는 매월 말일 또는 기관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③ 인턴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종 수당 등 모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보험의 가입)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에 대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인턴 부담분
제20조(보수지급 관리)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수지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관리
제21조(의무) ① 인턴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턴은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턴은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청렴의무) ① 인턴은 청렴한 정부 구현을 위하여「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턴은 직무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근무시간) ① 인턴의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은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고 및 재난 등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비상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겸직 금지) 인턴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겸직할 수 있다.
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
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제25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턴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인턴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턴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휴일) ① 인턴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휴일에 대하여 인턴의 유급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인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28조(연차유급휴가) ① 인턴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29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1일
3. 본인의 출산: 90일
4. 배우자의 출산: 10일
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2일
9. 입양: 20일(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10. 취업시험: 1일
②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실시한다)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ㆍ출산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0호의 휴가는 인턴이 각종 취업시험 응시 수험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시험 당일에 부여한다. 다만, 1개월마다 1일 한도로 부여한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턴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8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 본인이 풍수해 및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인턴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가족돌봄휴가) ① 인턴은「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에 따른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인턴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이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 이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인턴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인턴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31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국가 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은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6.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헌혈행사에 참가할 때
8. 그 밖에 사용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적업무 수행
제32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연속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할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연간 일수로 정하고 있는 병가 및 유급일수는 인턴의 채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채용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제5장 권익보호
제33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부서의 장은「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인턴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 인턴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인턴이 신청하면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인턴에게는「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인턴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인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4조(보건휴가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인턴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한 여성 인턴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제35조(육아시간)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인턴은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제36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턴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인턴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용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을 채용한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재해보상 등) ① 인턴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인턴이 동일한 사유로「민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38조(손해배상 책임) 인턴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청사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공무국외출장ㆍ안전관리ㆍ산업재해ㆍ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82호, 2023. 4.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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