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3. 4. 13.] [행정안전부훈령 제284호, 2023. 4. 13., 제정.]
행정안전부(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부처 간 이견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해당 부처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지방규제 관련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지방규제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분석위원회ㆍ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ㆍ기술규제위원회 간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규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③ 정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④ 민간위원은 지방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전문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자문 절차 보완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심의ㆍ보고 등) ① 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 시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규제개선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1. 규제개혁위원회
2. 국무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
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4. 그 밖에 지방규제와 관련된 회의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사무기구
제14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지방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가 수행한다.
제15조(사무기구의 직무)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ㆍ인사ㆍ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개선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6조(심의안건 설명)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ㆍ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전문 연구기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 또는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위임)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84호, 2023. 4. 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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