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구급차의 개요
정의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장비 등의 운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
구급차 종류(응급의료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구급차는 크게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
- (특수구급차)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 외관상 붉은색 표시
- (일반구급차)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 외관상 녹색 표시
구급차 종류에 따라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 기준, 구급차에 구비해야
하는 의료장비, 의약품 기준이 다르게 적용
※ 자동차등록증의 ‘차명’에 특수구급차(예시: 스타렉스특수엠블런스, 그랜드스타렉스특수구급차 등)로 기입이 되어있어도, 운용자가 이를 일반구급차로 운용하고자 하면 일반구급차의 도색 표시 기준 등에 맞도록 하여 일반구급차로 신고하고, 이를 일반구급차로 운용 가능 단, 일반구급차로 제작된 차량을 특수구급차로 신고하거나, 일반구급차로 신고 후 특수구급차의 비용 등을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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