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입니다.
출처 행안부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제74조(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3. 적용범위
○ 일반직(연구직․지도직 · 임기제 · 시간선택제 포함) 지방공무원
-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지급기준”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국가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적용
4. 교육훈련파견에 따른 인사관리
가. 인사발령 형식
○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
○○○시․도(시․군․구)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원(인재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원(인재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문서 등으로 인사발령을 갈음할 수 있음
나. 교육훈련 기간
○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2호)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다. 인사발령권자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함
Ⅱ.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1. 목 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승진반영 방법
가. 적용 대상
○ 승진 임용이 적용되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시행령 제7조제1항)
-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하며 연구사와 지도사를 포함
- 연구관·지도관은 승진 임용이 없으므로 적용 제외, 단 승진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함
나.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함(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33조2 제1항·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판단기준 : 산출 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당해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등에서 제외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교육훈련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배수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
○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적용예외(시행령 제7조제2항)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에는 주요 현안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근무 등이 해당되며, 그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결정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인재개발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다.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시행령 제7조제3항)
- 구체적 의무이수시간은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1〕에 규정된 최저이수시간을 준수하여 연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결정·고시
* 매년도에 적용할 의무적 교육훈련시간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이를 상시학습관리시스템 등에 안내 및 영구보존
○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
구분 |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 |||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 | 5급 이하 | 종전 기능직 공무원 |
종전 별정직 공무원 |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 30시간 이상 | 50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 |
2011년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
50시간 이상 | 80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
2013년 12월 12일 이후 | 50시간 이상 | 80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탄력 적용사항】
(1)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5급 공무원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실ㆍ과장, 시ㆍ군ㆍ구 의회전문위원,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2) 시‧도의 과장 직무대리자(5급)의 경우 : 50시간이상
(3) "종전 기능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
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
(4)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5)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재난,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에도 불구하고 5급 이하 공무원(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는 제외한다)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연간 최저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급ㆍ직렬ㆍ직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단, 전직시험에 의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자는 제외한다.)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
* 당해 계급 근무기간 동안의 교육훈련이수시간 총량이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근무연수는 “근무개월 ÷ 12”로 산출하며, 근무개월은 역(歷)에 의한 방법으로 월(月)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연수에 연도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연도별 근무개월 및 교육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각 연도별 이수시간을 계산 후 합산
* 근무연수는 2008. 1. 1.부터 기산함
-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함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함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교육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휴직 또는 파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휴직 또는 파견기간의 교육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준 시간 산출시 근무기간에는 불산입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의 경우,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시간을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경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근무기관 간 인정기준이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을 심사하여 전보일 이후 이수할 시간을 결정 통보
․특히 외국어 교육, 전산교육 등은 공통 소양교육이므로 교육의 성격상 전보일 기준 교육시간 이수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전보일 이후 시간산정시 가급적 모두 인정함이 바람직하나, 인정할 경우 당해 연도 공통 소양교육으로 교육이수시간이 완료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현 근무기관의 장은 별도 교육이수시간 지정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70조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도 교육기간 산출시, 근무기간에서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의 승진 임용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 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과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 훈련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장기 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교육훈련 처리
- 과거 공무원 면직 후 공채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된 자에 대하여 신규임용 전 교육훈련 실적은 불인정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기본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 적용 사례 (5급 o o o이 다음 조건하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 교육훈련 기준시간 : 지자체 기준시간(’08년 50시간, ’09년 60시간 ’10년 70시간)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의무비율(’08․’09 : 20%. ’10 : 30%) - 인사정보 : 육아휴직(’08.3.1~’09.2.13), 병가(’10.2.1~’10.3.31) - 교육훈련 이수시간: ’08년(20시간), ’09년(65시간), ’10년(31시간), 계(116시간) *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시간 : ’09년(14시간), ’10년(10시간), 계(24시간) - 산출시점 : 2010.6.30 ☞ 상시학습 적용 근무연수 산출 - ’08년 : 2월(1.1~2.28), ’09년 : 11월(2.14~12.31, 15일 이상 1개월 적용) ’10년 : 6월(1.1~6.30) ☞ 상시학습 충족조건(근무연수× 연간 기준시간) - ’08년 : 전체( 2월÷12월) × 50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는 절사) - ’09년 : 전체(11월÷12월) × 60시간 = 54시간 (소수점 이하는 절사) - ’10년 : 전체(6월÷12월) × 70시간 = 35시간 - 계 : 전체(97시간),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22시간) * 〔’08․’09 전체시간(62시간) × 20% + ’10 전체시간(35시간) × 30%〕 합산 후, 소수점 이하 절사 ☞ 충족여부 - 3년간 총 교육이수시간이 116시간으로 충족요건인 97시간 이상이고, -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시간이 24시간으로 충족요건인 22시간 이상으로 승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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