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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시행,2022.11.1.)

뷰네이쳐 2022. 6. 1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입니다.

출처 행안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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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절 총 칙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개념

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

 

 

입 찰
공 고

적격성 심사
(pass or fail)

가 격
입 찰
+ 종합평가
1,000억 이상
1,000억 미만~500억 이상
500억 미만~300억 이상

낙찰자
결 정
시공실적
(70)
신용평가
(30)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추정가격이 300원 이상인 공사

 

3.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추정금액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예정가격 :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평가분야 : 적격성심사 평가분야(이행능력평가)와 종합평가분야(입찰가격, 기술이행능력,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 평가항목 :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적격성심사 분야의 시공실적, 신용평가와 종합평가 분야의 입찰가격, 동일실적 경과정도,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적정성, 사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등을 말한다.

 

.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한다.

 

.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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