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니다.[시행 2022.1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07호, 2022. 6. 3., 일부개정]
출처 행안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입 찰 | 적격심사 (300억원이상은 종평제) |
낙찰자 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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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
경영상태 | 공 사 이행능력 |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3.「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말한다.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 심사방법 | 세 부 평 가 항 목 |
1차 평가 대상 |
신용평가방식 |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세 부 심 사 항 목 | |
2차 평가 대상 |
시 공 경 험 (45) |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 18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
16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 22 |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시공평가 결과(10) | 10 |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 ||
기술능력(45) | 30 |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 ||
4 |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 |||
8 |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3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
신 인 도 | ±3 |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①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결정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제한 없이 사전심사 ②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공동도급방식 ④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⑥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2.입찰공고 | ①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3.사전심사신청 | ①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업체현황 조사(별지 제3호 서식) ㉱동일공사․유사공사 실적명세서(별지제4호서식~별지제7호의2서식)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심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심사 자료의 유효기간이 남아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4.제출서류에 대한보완요구 | ①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최저등급으로 처리한다. |
5.심사 실시 | ①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경영 상태를 먼저 심사하여 경영상태 적격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경영 상태는 심사 기준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여한다. ④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 점수를 초과해도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6.입찰적격자의 선정 | ①사전심사 결과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 :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 : 평점 90점 이상 |
7.심사결과의 통지 |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시한다. |
8.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 ①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
9.현장설명 (필요시) |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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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입찰실시 | ①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 |
11.적격심사 실시 | ①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7절의 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
12.적격심사 결과통보 |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 |
13.이의신청과재심사 실시 | ①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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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낙찰자 결정과분쟁조정 신청 | ①낙찰자 결정과 통보 |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②분쟁조정신청 |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 |
15.계약체결 |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①”에도 불구하고 “14-②”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보류해야 한다. |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한다.
경영상태 심사 | 통과자만 | 공사이행능력 심사 |
※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심사 자료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방법 (경영상태 평가는 제외)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가)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나) 복합업종(공종)공사중 일부업종(공종)만 평가하는경우 각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추정금액, 평가대상 업종(공종)과 평가대상업종(공종)별 추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구성원중 평가대상업종 이외의업종으로 참여한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라. 지역업체 가산평가
1) 적용대상 :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입찰에 구성원으로 참가한 입찰공사
2) 적용제외
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나)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3)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 평가의 심사항목(경영상태․신인도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 공사현장이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경우 |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 가산비율 | 각 시․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 가산비율 |
15% 이상 20% 미만 | 2% | 7.5% 이상 12.5% 미만 | 2% |
20% 이상 25% 미만 | 4% | 12.5% 이상 17.5% 미만 | 4% |
25% 이상 30% 미만 | 6% | 17.5% 이상 25.0% 미만 | 6% |
30% 이상 35% 미만 | 8% | 25.0% 이상 | 8% |
35% 이상 40% 미만 | 10% | ||
40% 이상 45% 미만 | 12% | ||
45% 이상 50% 미만 | 14% | ||
50% 이상 | 16% |
마. 소수점 처리방법
1)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2.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법
1) 경영 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한다.
2) 사전심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1)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2) “1)”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통과점수(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가 될 수 없다.
3)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부도업체 등의 심사방법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2)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라.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라)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마) “다”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통과여부 |
AAA | - | AAA | 통 과 |
AA+, AA°, AA- | A1 | AA+, AA°, AA- | |
A+, A°, A- | A2+, A2°, A2- | A+, A°, A- | |
BBB+, BBB°, BBB- | A3+, A3°, A3- | BBB+, BBB°, BBB- | |
BB+, BB°, BB- | B+, B° | BB+, BB°, BB- | |
B+, B°, B- | B- | B+, B°, B- | 탈 락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시공경험 평가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① 45점 |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사전심사 신 청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 18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 16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 11 | |||||
② 33점 |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 22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11 |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 분 | 공 종 명 |
Ⅰ 유형 | 1)교량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
Ⅱ 유형 |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종말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
Ⅲ 유형 | 2)공항 6)준설 7)항만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
나) 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6개 공종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실적 평가방법
①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공종별 동일공사나 유사 공사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
가)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의 평가는 해당 공사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⑴ 평가기준 규모(금액)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⑵ 단독입찰은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계수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대비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평점 = 실적계수 × 11점 (실적계수의 상한은 1) |
⑴ 복합 업종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주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⑵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연도안에 일부만누락된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협회증명서로만평가한다.
다)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의 실적증명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5) 실적인정 기준시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동일 실적의 기성부분을 유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근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하며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6)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가) 이 기준에 동일 공사와 유사 공사의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그 범위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합산한 규모나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다)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교량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심사대상 교량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라)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마)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항만공사는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한다.
바)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⑵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⑶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사)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아)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7) 시공경험 심사기준
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 평점 | ||||
Ⅰ유형 | Ⅱ유형 | Ⅲ유형 | ||||||
가)최근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①규모(길이․용량․면적등기준) | 18.0 |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
18.0 15.9 13.9 11.9 9.9 |
||
②금액(실적인정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합계액):관급자재 포함 | 16.0 |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
16.0 14.2 12.4 10.6 8.8 |
|||
나)최근5년간 공사실적 |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 11.0 |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 |||||
▪실적계수 = | 실적합계액 |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
⑵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별표 2>에 따른다. 단, 동일실적 인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동일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5년간공사실적은 복합업종인경우 추정금액을기준으로 가장많은금액비율을차지하는 주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금액, 주업종과 주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나) 사전심사 신청자가 유사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⑴ 심사기준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 평점 | |||
Ⅰ유형 | Ⅱ유형 | Ⅲ유형 | |||||
가)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금액이나 규모 (계약담당자가 선택) |
22.0 |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
22.0 19.5 17.0 14.5 12.1 |
|
나)최근 5년간 공사실적 | 복합업종인경우 입찰공고시평가대상업종 명시 | 11.0 |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 ||||
▪실적계수 = | 실적합계액 |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
⑵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단, 유사 실적 인정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유사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⑶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업종만을 평가하며 추정금액과 주 업종 및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⑷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업체보유인력으로 평가) |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3.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3.0 10.9 8.8 6.7 |
2)일반기술자 | 11.0 |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1.0 8.8 6.5 |
|
3) 품질기술자(3년 이상) | 3.0 | A. 2인이상 B. 2인미만 |
3.0 1.8 |
|
4) 안전기술자(3년 이상) | 3.0 | A. 2인이상 B. 2인미만 |
3.0 1.8 |
|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
1)신기술 개발 | 1.0 | A. 2건 이상 B. 1건 |
1.0 0.8 |
2)신기술 활용 실적 | 3.0 | A. 50억원 이상 B.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C.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D. 1억원 미만 |
3.0 2.8 2.6 2.4 |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해당공사의 동일실적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 3.0 | A. 5년 이내 시공실적 B. 7년 이내 시공실적 C. 10년 이내 시공실적 |
3.0 2.8 2.6 |
㈑최근년도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8.0 |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
8.0 7.8 7.6 7.4 7.2 |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에 따른 기간계산은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일(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총 공사 최종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평가하며 해당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 중 가장 최근에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기본원칙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의 결산서로 평가한다.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존속하거나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직전년도까지의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독 입찰은 보유내용대로 평가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가) <별지 제8호 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 적 용 기 준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 | 1월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 기술자 보유 > |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2015.1.1. 이후 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 비고 |
토목 | 교통시설 | |
수자원시설 | ||
기타토목 | ||
건축 | 주거 | |
비주거 |
< 산정 예시 >
공 사 명 | 규모(억원) | 시공평가점수 |
OO 국도 확장공사 | 200 | 90 |
OO 교량 보강공사 | 300 | 85 |
OO 도로 확장공사 | 500 | 95 |
= 91점
다)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최저점수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2) 심사기준
배 점 | 시공품질 평가 결과 | 평점 |
10.0 | A. 90점 이상 | 10.0 |
B. 85점 이상 | 9.5 | |
C. 75점 이상 | 9.0 | |
D. 70점 이상 | 8.5 |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가)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 등급 평점 |
평 가 방 법 | 배점 한도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2 |
1.5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
1.0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
0.5 |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 -1.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
-2.0 |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실이 있는 자 | -3 |
-2.0 | 과징금부과처분을2회받은사실이 있는 자 | ||
-3.0 |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
심사항목 | 등급 평점 |
평 가 방 법 | 배점 한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 2.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2 ~ -1.0 |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 ||
0.5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
-0.3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
-0.5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3배 초과 | ||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7배 초과 | ||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2.0배 초과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0 |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 -1.0 |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2 |
1.5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
1.0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최근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사용의무를 위반하여목적외사용금액이 1000만원을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0.5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 |
-1.0 |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0.5 | 1회 받은 자 | -1 |
-1.0 | 2회 이상 받은 자 | ||
③최근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지연보고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 -0.4/건 | 벌금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 -2 |
㈕부실벌점 ①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1.0 | 2점 이상 10점 미만 | -3 |
-2.0 | 10점 이상 15점 미만 | ||
-3.0 | 15점 이상 |
심사항목 | 등급 평점 |
평 가 방 법 | 배점 한도 |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 | A : 최우수 | 2 |
1 | B : 우수 |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 | A : 최우수 | 1 |
0.5 | B : 우수 |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 1.0 | A : 1등급 | 1 |
0.5 | B : 2등급 | ||
㈙녹색건축 인증등급 | 1.0 | A : 최우수 | 1 |
0.5 | B : 우수 |
3)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심사항목 “㈓”는 2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전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전이나 2년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5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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