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가. 추진 배경
○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나. 추진 경과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도입 및 시행
- 「의료법」 개정(’15.12.29. 공포, ’17.1.1. 시행) 및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시행(’17.1월∼)
다. 법적 근거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①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면 제9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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