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22.08.01. 공고분부터 시행(단, 건설사업관리 전자서류 제출은 '23.01.01.부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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