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2022.7.29.시행)입니다.
출처 행안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7. 29.] [행정안전부예규 제21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하는 절차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망자와 실종선고자(이하 “사망자”라 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하 “피후견인”이라 한다.)의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시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란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ㆍ미납액ㆍ환급액,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ㆍ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ㆍ군인공제회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ㆍ과학기술인공제회ㆍ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여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유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유무,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ㆍ건축물 소유내역의 조회 신청을 제4조의 통합처리 신청 접수처가 통합 접수하여 직접 조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회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권한이 있는 신청인”(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제공 또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자동차관리법」제69조 및 제77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3. “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제2조제2호의 시스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을 말한다.
4. “새올행정시스템”이란「전자정부법」제65조에 따라 개발된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국토정보시스템”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와「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새움터시스템”이란 「건축법」 제32조,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통합처리 등 업무 처리절차
제4조(통합처리 신청 접수처) 사망자 및 피후견인(이하 “재산조회 대상자”라 한다)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이하 “통합처리”라 한다) 신청 접수처는 시ㆍ구, 읍ㆍ면ㆍ동(이하 “접수처”라고 한다)이 되고, 접수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 접수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임의대리 신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제출)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망자 재산조회) ① 접수처는 신청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각각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민법」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2. 「민법」제1000조의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3. 「민법」제1000조의 제3순위 상속인
4.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
5.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
6. 「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② 접수처는 신청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민법」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2. 「민법」제1000조의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3.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
③ 접수처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대리인의 대리인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민법」제909조의 친권자 또는 「민법」제928조의 미성년후견인
나.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민법」제929조의 성년후견인
2. 임의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의 위임을 받은 자
④ 통합처리 신청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통합처리 신청의 취소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초 통합처리를 신청한 접수처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에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 취소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신청정보의 입력) 접수처는 재산조회 대상자의 재산조회 신청내용, 신청인 및 재산조회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 처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의3(피후견인 재산조회) ① 접수처는 신청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청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법」 제929조의 성년후견인
2. 「민법」 제959조의2의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접수처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대리인의 대리인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의 위임을 받은 자(임의대리인)에 한한다.
③ 통합처리 신청은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후에 접수처에 접수한다.
④ 그 밖의 통합처리 절차는 제6조제5항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국세ㆍ금융거래ㆍ연금정보 등의 처리) 접수처는 신청 후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이내에 국세 조회결과가 국세청홈택스에, 금융거래 조회결과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조회결과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결과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조회결과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되며,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ㆍ군인공제회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ㆍ과학기술인공제회ㆍ한국교직원공제회ㆍ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채무에 대한 조회결과는 문자서비스로 통지된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 소유정보의 처리)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 대상자의 자동차 소유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건축물 소유정보의 처리)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새움터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 대상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세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정보의 처리) ①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지방세 체납세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에게 조회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방문수령(신청인이 세무 담당부서 방문 시)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사전송(FAX전송)은 제외한다.
제10조(토지 소유내역정보의 처리) ①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토지소유내역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지적(地籍)부서 또는 지적민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적부서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접수처의 확인으로 신청인이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에게 조회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신청서의 이송) 접수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 내용을 조회 기관(부서)으로 이송처리 한다.
제3장 통합처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제12조(이용권한의 부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접수처의 접수 담당자에게 통합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이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의 재산조회
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세무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의 재산조회
3. 새움터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의 재산조회
제4장 보 칙
제13조 삭제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 통합처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의 보관) ① 시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통합처리 신청 접수 및 취소ㆍ변경 접수 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대장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등을 2년간 보관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① 통합처리신청 처리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단 별개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부칙 <제211호, 2022. 6. 10.>
이 기준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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