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2.6.20일부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 2012. 8. 23
조달청 시설총괄과-3970, 2013. 6. 26
조달청 시설총괄과-184, 2014. 1. 13
조달청 시설총괄과-4928, 2014. 8. 19
조달청 시설총괄과-1034, 2015. 1. 29
조달청 시설총괄과-11252, 2015. 12. 23
조달청 시설총괄과-8398. 2016. 10. 4
조달청 시설총괄과-616. 2017. 1. 16
조달청 시설총괄과-5024. 2018. 6. 26
조달청 시설총괄과-1980. 2019. 3. 4
조달청 시설총괄과-4874. 2019. 6. 13
조달청 시설총괄과-9946. 2019. 12. 18
조달청 시설총괄과-2224. 2020. 3. 16
조달청 시설총괄과-4543. 2020. 5. 26
조달청 시설총괄과-11019. 2020. 12. 26
조달청 시설총괄과-1320. 2021. 2. 15
조달청 시설총괄과-8362. 2021. 9. 1
조달청 시설총괄과-12826. 2021. 12. 30
조달청 시설총괄과-1586. 2022. 2. 11
조달청 시설총괄과-5611. 2022. 6. 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9]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3.6.26>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8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개 이상 복합된 전문공사(이하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라.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마.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및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나목 단서·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다.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종별로 나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라.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 제2조제8항제1호나목ㆍ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 <개정 2013.6.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③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④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6월 2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5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8. 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6>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13>
이 지침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19>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 29>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2. 23>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0. 4>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 16>
이 지침은 2017년 1월 1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6. 26>
이 지침은 2018년 7월 1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3. 4>
이 지침은 2019년 3월 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6. 13.>
이 지침은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의 주2)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2. 18.>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3. 16.>
이 지침은 2020년 3월 1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5. 26.>
이 지침은 2020년 5월 2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26.>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2. 15.>
이 지침은 2021년 2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1년 3월 27일 입찰공고분까지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추정금액'으로 적용하며, [별지 #3] 내지 [별지 #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7-1]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9. 1.>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2 30.>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2 11.>
이 지침은 2022년 2월 14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6. 17.>
이 지침은 2022년 6월 2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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