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구성) ①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④ 추진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추진단의 업무) ①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2.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4.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
7.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통합신공항 공항예정지역의 조성·관리 및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기구에 관한 사항
10.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실무협의체에 관한 사항
11. 통합신공항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협조
1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통합신공항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실무협의체) ① 단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호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실무협의체 운영 시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5조(파견요청)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제5조에 의해 추진단에 파견된 자와 제6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회의 등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의 직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또는 여론수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추진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제2조제4항 관련)
구 분 | 계 | 고위나급 | 3·4급 | 4·5급 | 5급 | 6급이하 | |
계 | 정 원 | 8 | 1 | - | 1 | 3 | 3 |
(별도정원) | (4) | (1) | - | (1) | (2) | (0) | |
단 장 | 정 원 | 1 | 1 | - | - | - | - |
(별도정원) | (1) | (1) | - | - | - | - | |
단 원 | 정 원 | 7 | - | - | 1 | 3 | 3 |
(별도정원) | (3) | - | - | (1) | (2) | (0) |
1) 별도정원 5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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