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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뷰네이쳐 2024. 4.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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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1, 12, 13, 18, 21, 37, 40, 43, 44, 같은 법 시행령 제14, 17, 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18, 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1. “안전점검등이라 함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2. “상태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성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ㆍ수리ㆍ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성능 평가라 함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정도 및 시설물에 작용하는 내ㆍ외적하중(고정하중, 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붕괴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내구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을 사용한 연수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종합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또는 안전성능ㆍ내구성능ㆍ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성능목표라 함은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본연의 성능 및 기능을 유지ㆍ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말한다.

9. “복합시설물이라 함은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 등이 집합된 시설물을 말한다.

10. “기술자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시설물 형태에 따른 인원수 산정을 위한 시설물 형태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본시설물이라 함은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을 말한다.

. “인접시설물이라 함은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하며, 주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에 한한다.

. “군집시설물이라 함은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물 등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지침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등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제출과 시설물의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제출 등에 적용한다.

2. 3: 법 제7조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절차 및 방법 등에 적용한다.

3. 4: 법 제40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영 별표 13에 따른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5: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법 제39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6: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법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에게 점검 및 진단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 7: 법 제6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 8: 영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와 책임기술자 감독아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적용한다.

8. 9: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비용 산정은 이 지침의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업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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