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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뷰네이쳐 2024. 4. 17.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전문(별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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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이라 한다) 16, 19, 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그림,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 문서를 말한다.

2.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웹브라우저란 웹페이지를 해석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모바일 웹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말한다.

5.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기술표준을 말한다.

6. “웹사이트 품질이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분야 전반을 말한다.

7. “웹사이트 품질관리란 웹사이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품질진단, 개선 등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웹사이트 품질진단이란 웹사이트 품질을 측정하여 현재의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등)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의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지도ㆍ감독하는 행정기관 등이 관리하도록 한다.

4(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의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에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

2. 이용자가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위치식별 등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접근성을 확보

3.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방성을 확보

4.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기까지의 응답시간, 속도, 용량, 링크 연결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여 접속성을 확보

5. 웹사이트의 디자인, 스타일, 기능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현하여 편의성을 확보

6. 웹사이트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이용 활성화 수준 및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기하여 효율성을 확보

7.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오류,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게시판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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