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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뷰네이쳐 2024. 4. 12.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_및_시공_평가지침_일부개정_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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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50조제6,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관이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종합평가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건설기술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5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시공평가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란 평가기관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와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3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시스템”(이하 평가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장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1절 일반사항

 

3(일반사항) 공동도급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은 그 계약유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4.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의뢰하는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2. 실시설계 :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뢰 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2호를 준용

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 :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까지

 

4(평가위원회)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2. 시공평가위원회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이라 한다.) 및 시공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시공평가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해당 발주청 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엔지니어링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1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중간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해당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평가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설계용역평가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설계 :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를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2.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은 기본설계와 같고, 실시설계 결과는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 해당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 감독자(또는 공사 관리관)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평가위원회는 2건 이상의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평가업무를 주관하며, 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에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발주청은 외부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대상 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제척하여야 하며 제8항을 위반한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평가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등은 해당 발주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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