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정부의 행정능률 향상 및 국민 중심의 범정부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정부의 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해 업무관리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관리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업무관리시스템으로서 필요한 기능 및 행정정보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간에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능 등을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격(표준)은 정부 내 각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업무관리시스템을 시스템 개발자가 개발할 경우, 또는 각 행정기관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각급 행정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3.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정안전부 고시)
○ 기타 정보통신 관련 표준
4. 규격(표준) 관리 주체
본 규격(표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한다.
5. 규격(표준) 관리 방안
○ 관련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변화 또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본 규격(표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 발의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술지원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하게 하며,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고시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용어 정의
용 어 | 용어정의 |
행정정보시스템 | ○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 ․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단,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관리시스템은 ‘클라우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표현 |
전자문서연계 | ○ 업무관리시스템 간 또는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행정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이하 “전자문서유통센터”라 한다)의 연계센터 또는 연․중계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연계방식의 통칭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한 문서정보, 결재정보, 문서대장정보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유통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과 공유하기 위한 연계방식 ○ 전자결재연계를 포함함 |
문서관리카드 | ○ 문서관리카드는 보고서 작성, 보고, 협조, 지시 등을 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관련자료 및 의사결정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는 전자적 카드를 의미하며 시행을 목적으로 생산된 문서를 관리하는 카드도 포함함 |
연계센터 | ○ 전자문서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탑재되어 전송된 정보의 연계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통칭함 |
동기 방식 연계 | ○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행정정보를 동기적으로 전송하여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 작성 화면을 호출하여 연계하는 호출기안 방식 연계와 문서관리카드의 작성완료 단계까지 연계하는 자동기안 방식 연계를 의미함 |
비동기 방식 연계 | ○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행정정보를 비동기적으로 전송하여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행정정보를 전송하고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다시 접속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함 |
연계 본문 | ○ 전자문서 연계를 위한 주요 연계정보를 정의한 문서 ○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상호간 정의된 본문을 의미하며 생략이 가능함 |
붙임 문서 | ○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한 행정정보, 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문서정보를 연계할 대상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생성한 파일 |
대용량 별송 시스템 | ○ 중계시스템을 통해 유통되는 파일의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대용량 파일을 별도의 서버를 통해 송․수신하는 시스템 |
연계시스템 | ○ 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를 위해 전자문서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터, 대용량 별송 시스템 및 각 기관에 배포․설치된 연⋅중계클라이언트와 연계에이전트를 통칭함 |
연․중계클라이언트 | ○ 각 기관에 설치되어 전자문서유통센터와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간에 송수신되는 연계 문서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용 프로그램 |
연계클라이언트 | ○ 연․중계클라이언트 중에서 연계 기능만을 전담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함 |
연계에이전트 | ○ 각 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이 설치된 서버에 탑재되어 정보 연계에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데몬(daemon) 프로그램 |
제2장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Ⅰ.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
1. 과제관리 기능
가. 과제분류체계
1) 분류체계에 따른 조회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능별․목적별 과제분류체계와 과제 및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성한 과제카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조직별로 기능별․목적별 과제 및 과제카드가 조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카드가 열람범위와 권한에 따라 조회․인쇄․저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과제분류체계는 정부기능분류시스템과 동기화하여 관리되어야 함.
※ 과제카드 : 단위과제카드, 관리과제카드, 기관과제카드를 의미함.
가) 기능별 과제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라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능별 분류체계(6개 레벨) :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나) 목적별 과제
목적별 분류체계에 따라 관리과제 및 관리과제카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적별 분류체계 :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다) 조직별 과제
조직 체계에 따라 단위과제, 관리과제 및 단위과제카드, 관리과제카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 조직별로 단위과제와 관리과제의 매핑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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