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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뷰네이쳐 2024. 4. 17.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hwpx
0.81MB

1장 일반사항

1. 목적

정부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전자문서에 의한 문서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해 각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전자문서시스템으로서 필요한 기능 및 행정정보시스템과 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간에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능 등을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격(표준)은 시스템 개발자가 정부 내 각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전자문서시스템을 개발할 때 또는 각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적용이 가능하며, 각급 행정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정부용 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3.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행정안전부 고시)

기타 정보통신 관련 표준

 

4. 규격(표준) 관리 주체

본 규격(표준)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한다.

 

5. 규격(표준) 관리 방안

관련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변화 또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본 규격(표준)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 발의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술지원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개정()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고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용어정의

용 어 용어정의
행정정보시스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 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 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전자문서연계 -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행정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이하 전자문서유통센터라 한다)의 연계센터 또는 중계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연계방식의 통칭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한 문서정보, 결재정보, 문서대장정보 등을 행정정보시스템과 공유하기 위한 연계방식
- 전자결재연계를 포함함
전자결재연계 전자문서연계 방식중 한가지이며, 행정정보시스템의 행정정보를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과 연동하여 처리하는 연계방식
연계본문 - 전자문서 연계를 위한 주요 연계정보를 정의한 문서
-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상호간 합의하여 정의하여야 하며, 생략가능
- 전자결재연계인 경우에는 exchange.dtd를 사용해야 함
연계첨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한 행정정보, 전자문서시스템의 문서 및 문서정보를 연계할 대상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생성한 파일
- 전자결재연계의 경우에는 행정정보문서와 일반첨부문서로 구분됨
- 전자결재연계의 경우, 연계첨부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해당문서의 첨부파일로 처리됨
행정전자서명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
대용량 별송 시스템 중계시스템을 통해 유통되는 파일의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대용량 파일을 별도의 서버를 통해 송ㆍ수신하는 시스템
연계시스템 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를 위해 전자문서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계센터 및 각 기관에 배포설치된 중계클라이언트와 연계에이전트를 통칭함
연계센터 전자문서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탑재되어 전송된 정보의 연계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통칭함
중계클라이언트 각 기관에 설치되어 전자문서유통센터와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간에 송수신되는 연·중계 문서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용 프로그램
연계클라이언트 중계클라이언트 중에서 연계 기능만을 전담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함
연계에이전트 각 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이 설치된 서버에 탑재되어 정보 연계에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데몬(daemon) 프로그램

 

2장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능

 

전자공문서의 생산, 결재, 유통, 분류 및 편철
자료관(기록관)으로 이관 전 전자공문서의 보관검색 및 활용
자료관(기록관)으로 전자공문서 이관

 

1. 전자결재 기능

. 문서 작성기안

1) 서식 작성지정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안문(시행문 겸용)과 간이기안문(내부결재문)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며(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서식 등을 자체편집기(별도의 폼제너레이터 포함) 또는 XML 편집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지정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기안문(시행문 겸용)이란 행정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합서식을 말함.

 

2) 전자문서의 구성

) 일반기안문(시행문 겸용) (별지 제1호서식)

일반기안문(시행문 겸용)을 두문본문 및 결문(또는 두문본문결문 및 붙임)으로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이 경우 본문은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본문은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하거나 제목 및 내용으로 할 수 있음

 

) 간이기안문(별지 제2호서식)

왼쪽 상단에 위치한 문서등록의 표시(등록번호, 등록일, 결재일 및 공개 구분),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결재란의 표시(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제목, 요약설명문의 표시, 작성기관의 표시(아래 중앙)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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