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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2024. 4.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뷰네이쳐 2024. 4. 18.

안전보건교육규정(2024. 4.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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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24년도 노임단가 모음│시중 노임│정부노임│소프트웨어 노임│기획자 단가│측량 노임│공무

24년도 노임단가 품셈 등 관련 모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발표된 노임단가는 추후 발표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확정 GV60, 모델Y, 레이EV, 아이오닉6, iX3, 코나,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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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17, 19, 29조부터 제33조까지, 77조제2, 98, 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 24, 40, 6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95, 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근로자

.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3.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5. “직무교육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 신규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 보수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라 한다)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특별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규칙 별표 5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7. “성능검사 교육이란 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31조에 따른 교육으로서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말한다.

8.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7, 영 별표 4 7호의2, 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9.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9조 및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10. “전문화교육이란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등 및 직무교육대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1. “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 직무교육기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5호와 제10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12. “집체교육이란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ㆍ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3. “현장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1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5. “비대면 실시간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 또는 전자문서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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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3(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 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2호와 이 고시 별표 1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2항제1, 2, 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특고노무수령자, “근로자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특고노무수령자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3조의22항제1, 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근로자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3항제3호를 준용한다.

 

4(현장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2.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5(인터넷 원격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 이상을 확보할 것

2. 별표 2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3.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6(비대면 실시간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별표 2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우편통신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2.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3. 별표 2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8(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실적제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9(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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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등은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등이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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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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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10(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규칙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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