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자 격 신 고
1 개 요
가. 추진 배경
○ 응급구조사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질 향상, 응급구조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나. 추진 경과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 및 시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6.5.29 공포, ’17.5.30 시행) 및응급구조사 자격 신고 시행(‘17.5.30.)
다.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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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격신고 수리 업무 관련 위탁
(1)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수리업무 위탁 기관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 3(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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