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문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72호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
국토교통부장관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 고정원가 | 변동원가 | 합계 |
철강재 | 2,816,465 | 4,645,565 | 7,462,030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 단위 원가 |
철강재 | 986 |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 월 운송거리 | 월 운송건수 | 월 운송일수 |
철강재 | 7,571 | 43.3 | 22.3 |
2.「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 고정원가 | 변동원가 | 합계 |
1톤 일반형 화물차 |
885,970 | 990,701 | 1,876,671 |
5톤 일반형 화물차 |
1,376,378 | 2,310,314 | 3,686,692 |
12톤 일반형 화물차 |
2,310,980 | 3,698,103 | 6,000,083 |
25톤 일반형 화물차 |
2,618,685 | 5,043,930 | 7,662,615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 단위 원가 |
1톤 일반형 화물차 |
466 |
5톤 일반형 화물차 |
596 |
12톤 일반형 화물차 |
808 |
25톤 일반형 화물차 |
866 |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 월 운송거리 | 월 운송건수 | 월 운송일수 |
1톤 일반형 화물차 |
4,023 | 49.1 | 21.8 |
5톤 일반형 화물차 |
6,183 | 35.3 | 21.9 |
12톤 일반형 화물차 |
7,426 | 30.9 | 22.0 |
25톤 일반형 화물차 |
8,849 | 28.1 | 22.1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
1.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2.차량구입비용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냉장 장치, 리프트 장치 등)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3.주연료비는 제시된 톤급별 연비와 유가를 참고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
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5.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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