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훈련과정”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말한다.
2. “교직훈련과정”이란 교사를 단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3. “향상훈련과정”이란 재직 교사의 직무능력향상과 상위직급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교사자격 발급기준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교사의 자격직종) 영 별표 2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삭제
제5조의2(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직무기술서) 영 별표 2의 비고에 따른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경력인정직종을 말한다)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교사의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는 별표 2의 2와 같다.
제6조(경력연수의 인정기준) 영 별표 2의 비고에 따른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인정기준) 규칙 제15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교사 훈련과정의 교과편성) ① 규칙 별표 5의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훈련실시기관은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을 편성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교과편성기준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교직훈련과정 면제 기준) 규칙 제15조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이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2급 이상의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를 의미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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