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3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시행 안내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는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대상별 신청 방법 및 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고] 이 안내문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회 추경안 의결 이후 3월말 별도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
1. 2차 신속・확인 지급 대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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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이하 ‘지급대상’이라 한다)
□ (지급 방법) ’20년도 부가가치세를 1.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과 1.26일부터 2.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급**
*코로나19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당초 1.25일에서 2.25일로 1개월 연장(국세청)
**1.25일까지 신고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사전 DB 확보가 가능하나 1.26일부터 2.25일까지 신고분은 3월말까지 지급 대상 사전선별이 불가능
①1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사전 DB 구축 후 신속지급
②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요건충족 여부를 한 번에 조회 후 지급대상자에 일괄지급
※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소상공인(붙임2. 참조)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지급은 ①・②와 병행하여 실시
※ 사전 DB 구축 가능 여부에 따라 지급 방법만 다르며, 지원요건 및 지급액 등 그 밖의 내용은 차이가 없음
2.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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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지급
◦(개요)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자 DB를 구축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지급
◦(신청 대상) 지급대상 중 1.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
◦(대상자 사전 안내) 지원 대상자(DB)로 사전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3.15 오전 9시)
◦(신청 방법)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안내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지급 절차(신속지급) >
대상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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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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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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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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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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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증 또는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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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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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확인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붙임2. 참조)은 추가정보 입력시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업로드
※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는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붙임3. 참조)
◦(신청 기간) ’21. 3. 15(월) 오전 9시 ~ 26(금) 낮 12시
-지급일 : 신청일 다음날 지급 원칙
*단, 확인지급의 경우 관계기관 조회 필요 여부에 따라 3일 ~ 2주 소요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은 ’21. 3. 18(목) 오전 9시 ~ 26(금) 오후 6시
(예약은 3.17(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1522-3500)에서 가능)
□ 일괄지급
◦(개요) 일정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신청 마감 후 요건충족 여부를 한번에 조회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는 소상공인에게 일시에 지급
◦(신청 대상) 지급대상 중 1.26일부터 2.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를 사전 확인(DB)할 수 없어 사전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절차 없음
◦(신청 방법)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지급 절차(일괄지급) >
정보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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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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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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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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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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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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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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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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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및 소상공인 등 요건 충족여부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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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확인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붙임2. 참조)은 추가정보 입력시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업로드
◦(신청 기간) ’21. 3. 15(월) 오전 9시~26(금) 낮 12시 (신속지급과 동일)
-지급일 : 4월 12일(월) 일괄 지급 예정
*관계기관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지급일 관련 문자메시지 안내 예정)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은 ’21. 3. 18(목) 오전 9시 ~ 26(금) 오후 6시
(예약은 3.17(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1522-3500)에서 가능)
□ 이의신청 : 별도안내(4월 중순 이후)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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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증빙서류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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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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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의 처리 |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
부지급 통보자 및 신청 제외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신규 신청・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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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
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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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신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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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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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일반업종 지원 대상 및 금액 |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기본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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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대상 |
□ 확인지급 대상・증빙서류・신청방법
구분 |
대상자 |
증빙서류 |
신청 방법 |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❶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
(필수) 대표자 본인 신분증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예약후 방문 |
❷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필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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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 가족 계좌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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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온라인 |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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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 |
(필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
* 통합위임장 서식 : [붙임4] – 제4호 서식 참고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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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후 방문신청 절차 |
□ 예약후 방문신청(3.18.(목)~26.(금)) (예약은 3.17(수)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 대상 |
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신속・일괄 지급 모두 해당) ❶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❷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①(예약)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
(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②(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 2주 소요)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붙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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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신청 서식 |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불필요)
<제1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신청서 i
<제2호>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ii
<제3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iii
<제4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통합위임장 iv
<제5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반환신청서 v |
<제1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접수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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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란은 접수담당자가 직접 작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신청서 |
구분 |
신청유형 (지원 금액) |
(해당 □ 칸에 "√" 표시) □일반업종(100만원) □영업제한(200만원) □집합금지(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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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정 보 |
영업상태 |
(해당 □ 칸에 "√" 표시) □정상 영업 중 □휴업 중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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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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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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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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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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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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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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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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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화번호 |
( ) - |
대표자 휴대폰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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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대표자 제외, 4대 보험을 적용을 받는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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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종목 (실제 영위업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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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필수체크) |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대리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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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계좌 신청(가족 또는 직원) □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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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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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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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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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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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급계좌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 시 통합위임장 필수 제출) |
은행명 : (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며, 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첨부 서류>
필수 |
1. 대표자 본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통장사본 4.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제2호 서식) 5. 버팀목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제3호 서식) |
해당 시 |
1.(공동대표인 경우) 버팀목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4호 서식) 2.(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버팀목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타인명의 통장사본 3.(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인 경우) 인증서, 설립증 등 확인서류 4.(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각 지자체에 방문 후 신청) 5.(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환 확인서(고용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6.(‘20.12.1 이후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 접수 담당자가 접수시스템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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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유의사항 |
☞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고지사항 |
위와 같이 유의사항 확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제3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중복수혜 금지
-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표의 중복수혜금지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만일,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복수혜금지 대상]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버팀목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이용기관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용사무 목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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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제4호 서식> 해당 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통합위임장 |
※ 위임 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1. 위임 하는자(위임자, 원 대표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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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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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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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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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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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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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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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
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수임자) 정보 |
|||||||
성명 |
|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직원 기타( )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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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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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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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임내용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제5호 서식> 해당 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반환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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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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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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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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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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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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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 표시) |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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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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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표시) |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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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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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전 필수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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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버팀목자금 반환에 따른 상기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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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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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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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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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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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1단계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반환 신청 2단계 : 문자 수신 당일 은행 영업시간(09~16시) 내에 기지원 받은 버팀목자금(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3단계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반환확인서 출력 |
[별첨 1](2021. 02. 01.)「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시행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시행 안내 |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은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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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❶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❷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②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③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④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 (지원 방법)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❶,❷)에 한해, 예외적으로 2.15일(월)부터 예약을 받아 2.16일(화) 이후 방문 신청 가능
*예약방법(택1) : 1)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방문예약”을 클릭 후 직접 신청
2)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예약 신청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예약 없이 방문 시 신청 불가
구분 |
대상자 |
증빙서류 |
신청 방법 |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❶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
(필수) 대표자 본인 신분증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서식4호) |
예약후 방문 |
❷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필수)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서식4호)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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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 가족 계좌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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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서식4호) |
온라인 |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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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 |
(필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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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
(필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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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
2. 확인지급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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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상공인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 온라인 신청(2.1.~2.26.)
신청 대상 |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❸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③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④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3일~ 2주 소요)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지자체가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자)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예약 후 방문신청(2.16.~2.26.) (예약은 2.15(월)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 대상 |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❶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❷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①(예약)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
(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
②(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 2주 소요)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이의 처리(이의신청 : 별도안내(3월중))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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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증빙서류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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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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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의 처리 |
온라인
(또는 예약 후 방문)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
부지급 통보자 및 신청 제외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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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
3. 차액 등 추가 지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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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 지급
□ 대 상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②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2.1.∼26.)
* 확인지급 절차와 동일(예약후 방문신청 대상 등)
◦소진공에서 이행 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확인서 내용에 근거한 차액 지급 및 지급 대상 사업체 변경(3일~ 2주 소요)
*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차액 지급 여부 결정
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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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신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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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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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
□ 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기본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❸(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1.31.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방역조치 시행일자가 해당 기간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여, ’21.1.6.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
숙박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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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신청 서식 |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불필요)
<제1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신청서 i
<제2호>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ii
<제3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iii
<제4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통합위임장 iv
<제5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반환신청서 v |
<제1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접수번호1) |
|
↳ 상기란은 접수담당자가 직접 작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신청서 |
구분 |
신청유형 (지원 금액) |
(해당 □ 칸에 "√" 표시) □일반업종(100만원) □영업제한(200만원) □집합금지(300만원) |
||
업 체 정 보 |
영업상태 |
(해당 □ 칸에 "√" 표시) □정상 영업 중 □휴업 중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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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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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
|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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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
대표자 휴대폰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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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대표자 제외, 4대 보험을 적용을 받는 종업원 수) |
|
업태/종목 (실제 영위업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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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필수체크) |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대리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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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계좌 신청(가족 또는 직원) □ 공동대표 |
||||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
||||
□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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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보유 |
||||
□ 기타( ) □ 해당사항 없음 |
||||
입급계좌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 시 통합위임장 필수 제출) |
은행명 : (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며, 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첨부 서류>
필수 |
1. 대표자 본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통장사본 4.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제2호 서식) 5. 버팀목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제3호 서식) |
해당 시 |
1.(공동대표인 경우) 버팀목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4호 서식) 2.(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버팀목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타인명의 통장사본 3.(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인 경우) 인증서, 설립증 등 확인서류 4.(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각 지자체에 방문 후 신청) 5.(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환 확인서(고용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6.(‘20.12.1 이후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 접수 담당자가 접수시스템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번호 기재 |
|
<제2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유의사항 |
☞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고지사항 |
위와 같이 유의사항 확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제3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중복수혜 금지
-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표의 중복수혜금지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만일,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복수혜금지 대상]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버팀목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이용기관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용사무 목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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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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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제4호 서식> 해당 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통합위임장 |
※ 위임 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1. 위임 하는자(위임자, 원 대표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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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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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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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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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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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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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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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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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수임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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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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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직원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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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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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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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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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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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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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서식> 해당 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반환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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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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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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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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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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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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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 표시) |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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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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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표시) |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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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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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전 필수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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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버팀목자금 반환에 따른 상기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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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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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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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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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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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1단계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반환 신청 2단계 : 문자 수신 당일 은행 영업시간(09~16시) 내에 기지원 받은 버팀목자금(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3단계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반환확인서 출력 |
[별첨 2]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 (2021. 01. 06)「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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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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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구분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
지원 금액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
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
□ 1차 신속지급(1.11 ~ )
◦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숙박시설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1.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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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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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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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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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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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증 또는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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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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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25일 이후 지급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 1차 확인지급(’21.2월)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월)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4. 유의사항 |
|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신청 문의 |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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