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조치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방역 수칙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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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억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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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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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 |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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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개요 |
밀집∙밀폐∙밀접방지를위한 시설별개인별방역수칙준수 |
이용인원 제한 사 |
사적 모임 금지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
모임 |
• 방역수칙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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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까지모임가능 (9인이상사적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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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까지모임가능 (5인이상사적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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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까지모임가능 • 18시이후2명까지모임가능 (3인이상사적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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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친목 |
• 자주만나지않는 지인과의만남자제 |
• 자주만나지않는 지인과의만남자제 • 실내동호회활동금지 • 술동반식사·만남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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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만나지않는 지인과의만남자제 • 동호회활동금지 • 술동반식사·만남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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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직장(업무상) 외만남자제 • 동호회활동금지 • 술동반식사·만남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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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
• 실내다중이용시설이용시 방역수칙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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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시설이용권장 (실내다중이용시설이용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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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이용최소화 • 21시이후외출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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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이용자제 • 출퇴근등외외출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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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
• 방역수칙준수 |
• 실내단체운동자제 |
• 실내운동자제, 개인야외운동만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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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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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 단체여행주의ㆍ자제 |
• 9인이상단체여행금지 • 여행ㆍ장거리이동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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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단체여행금지 • 여행ㆍ장거리이동자제 |
• 출장외사적여행자제 • 장거리이동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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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단체여행주의ㆍ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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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집회 |
• 300인이상집회 지자체사전신고 |
• 100인이상집회금지 |
• 50인이상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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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금지 • 1인시위외집회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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