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가 4월 7일에 치뤄 집니다. 2021년 보궐 선거 개요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재보궐 선거는 휴일이 아니오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 2021년 보궐선거 개요
○ 일 시 : 2021. 4. 7.(수) 06:00 ~ 20:00
<2021년 보궐선거 주요일정> · ‘20.12.08.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선거일 전 120일) · ‘21.03.08. : 공무원 등의 사직(선거일 전 30일) · ‘21.03.18. ~ 03.19. : 후보자 등록(2일간) · ‘21.03.25. ~ 04.06. : 선거운동기간(13일간) · ‘21.04.02. ~ 04.03. : 사전투표기간(2일간) |
○ 당선인 임기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잔임기간(~’22. 6. 30.)
■ 공직선거법상 제한사항
○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85조)
- 선거운동(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 금지
·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중소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발표
· 선거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당선을 기원합니다)을 다는 행위
·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후보자뿐만 아니라 특정정당이나 장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행위도 포함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실시하는 행위 금지
· 시·구의원 후보자 및 구청장을 위한 공약을 정리·개발하고 선거 홍보물 제작에 관여 하는 행위 · 기획·평가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 ·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의 변, 선거공보 제작에 관여, 선거 홍보 대책회의 참석,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 제공 및 제작에 참여 |
-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업적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
· 후보자 홍보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 금지
·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 퇴임과 관련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 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선거일 전 180일)
·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포함)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
· 트위터·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모바일앱의 특정광고란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홍보 |
【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연퇴직(266조) 】
재·보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7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
4월 2일(금)~4월 3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권 연령 : 18세 이상
(2003. 4. 8.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주요 일정
거소투표신고 기간
3.16.(화)~3.20.(토)
후보자등록 신청
3.18.(목)~3.19.(금)
선거운동기간
3.25.(목)~4.6.(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
3.28.(일)까지
사전투표
4.2.(금)~4.3.(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4.7.(수) 오전 6시~오후 8시
선거권 연령 : 18세 이상
(2003. 4. 8.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투표하실 때 꼭 지켜주세요!
①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기
②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③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④ 방역수칙 지키며 투표하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사전투표장소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투표하세요
일시
4.7.(수) 오전 6:00~오후 8:00
장소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거소투표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거소투표 대상자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
*선거구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신고기간
3.16.(화)~3.20.(토)
신고방법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근로자
사전투표기간(4.2.~4.3.)과 선거일(4.7.)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31.)부터 선거일 전 3일(4.4.)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1. 4.7. 실시 재·보궐선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Q. 후보자등록 방법은?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서류와
정당의 후보자추천서(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무소속후보자)을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입후보하고자 하는 재·보궐선거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1. 2. 7.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국민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1996. 4. 8.까지 태어난 사람)의 국민
✔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자
4.7.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2021. 3. 18. (목) ~ 3. 19. (금)
Q. 제출해야 할 후보자등록신청서류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전과기록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에 관한 제출서
✔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선거별 기탁금]
*시·도지사 선거 : 5,000만 원
*구·시·군의장 선거 : 1,000만 원
*시·도의원 선거 : 300만 원
*구·시·군의원 선거 : 200만 원
Q. 후보자추천서 또는 후보자추천장이란?
정당추천후보자는
정당에서 발급한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후보자추천서를,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작성한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소속후보자가 추천을 받아야 할
선거권자는 몇 명인가요?
✔ 시·도지사 :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당해 시·도 안의 1/3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50명 이상)
✔ 구·시·군의 장
: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시·도의원 :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구·시·군의원 : 50명 이상 100명 이하
(인구가 1천 명 미만인 선거구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Q. 예비후보자인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방법은?
✔ 기탁금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납부한 금액(기탁금의 2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
✔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의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출처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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