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발표

뷰네이쳐 2020. 3. 31.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337 1,624,831 1,652,931 1,672,105 1,707,008 1,757,194 2인가구 2,600,196 2,766,603 2,814,449 2,847,097 2,906,528 2,99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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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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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건강보험료 등 경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하위소득 70% = 중위소득 150%)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337 1,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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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2020. 3. 30.

 

 

 

 

 

 

 

 

 

 

관계부처 합동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최근 논의

 

󰊱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필요성 제기

 

ㅇ 경남·서울·경기 등 지자체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안

 

▪ 다만, 제기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구분

 

 기본소득 개념 및 사례

 

 일반 모두에게 소득기준 등의 조건 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학계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기본소득 요소로 이해

- (해외)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사례는 없음

 

* (핀란드) ‘17~’18년간 실업자 2,000명 대상 실험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 국민투표 부결(‘16) 

 

-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 대상 유사 기본소득 제도* 시행

 

* (서울) 19~29 3천명 대상 매월 50만원, 6개월 (성남) 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 상품권 등

 

󰊲 현재 국내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다양한 논의 진행

 

ㅇ 국가·지자체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 및 제도설계 차이

 

▪ (해외) ➀미도입 국가(영국, 중국, 프랑스), ➁全국민 동일 금액 지급(홍콩·마카오), ➂전국민 차등 지급(싱가폴), ④고소득층 제외·차등 지급(미국·호주)

 

* (홍콩·마카오) 적은 인구 수, 양호한 재정여건(국가채무비율 0%대) → 전국민 지급
(미국·호주) 과거 지원사례 등을 기반으로 공감대 형성 용이

 

▪ (국내) ➀全주민 동일금액 지급(경기 등), ➁일정소득이하(중위소득 80~100%) 계층에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서울·경북·충남) 등 다양한 형태

 

* (지원대상) 全주민/저소득계층/피해집단, (지급단위) 개인/가구/업체, 
(지원금액) 10만원~200만원, (중복수혜) 중앙정부·他 지자체 지원 대상자 배제 등

. 20년 추경 지원 상황과 평가

 

 다층적 사회안전망 보강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사업 추진

 

➊ (저소득층) 보호범위를 저소득층 +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1.0조원)

 

* 108~140만원(4인 가구 기준, 4개월분), 168.7만 가구(230만명)

 

➋ (취약계층)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특별돌봄쿠폰(1.1조원), 노인일자리 쿠폰(1,300억원), 건보료 50% 경감 등

 

* (특별돌봄쿠폰) 40만원, 205만 가구(263만명) / (노인일자리 쿠폰) 23.6만원, 54.3만명 / (건보료 경감) 9.4만원, 484.5만명

 

▪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피해점포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통해 부담 완화

 

* (피해점포 지원)100~300만원, 19.8만 점포(+0.3조) / (일안자금) 인당 4~7만원 추가, 60만업체(+0.5조) / (고용유지지원금) 월126만원(소득 200기준) x 6개월, 30만명(+0.5조)

 

➌ (사각지대) 긴급복지 확대(+0.2조원) 및 지원요건 완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재산요건 완화, 2년 내 동일사유 지원제한 완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여전히 사각지대 발생*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안전망(‘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필요

 

* () 비법정 차상위, 차상위 아닌 프리랜서·강제무급 휴직자 등(그림 속

영역)

.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이상 가구)

 

󰊱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ㅇ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現 안전망보다 대상범위를 확대

 

▪ 지원 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

 

*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음

 

※ 소득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1~3차 대책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소규모 사업장 부가가치세 감면, 소상공인 12조원 자금공급 등도 동 계층에 상당부분 지원

 

󰊲 (지원규모)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

 

ㅇ (지원수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ㅇ (지급방식)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지급

 

ㅇ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건보료 하위 20~40%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 기존 재정·세제·금융 혜택 및 지자체 지원 등을 감안시 
총 수혜혜택은 추가적으로 높아짐

 

 (재정) 특별돌봄쿠폰(아동당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23.6만원), 소득하위 20% 건보료 절반감면(546.1만명, 9.4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19.8만점포, 100~300만원), 일안자금(80만업체, 인당 4~7만원), 고용유지지원금(30만명, 6개월간 126만원) 

 

 (세제)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사업장 부가세 감면(133만업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금융) 소상공인 12조원 자금공급,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융자 

 

󰊳 (총 재원 소요) 10.3조원 
(9.1조원(긴급재난지원금) + 1.2조원( 지원))

 

① 총 소요 재원 : 총 10.3조원 규모

 

▪ 1.2조원(旣지원, 국고 100%): 저소득층 소비쿠폰(1.0), 긴급복지(0.2)

 

▪ 9.1조원(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중앙 약 7.1+지방 약 2.0)

 

② 보조율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업차원에서 8:2로 지원 
(다만, 서울의 경우 차등지원)

 

󰊴 (추경 재원:  7.1조원) 20년 세출사업 감액으로 최대한 충당

 

ㅇ 금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충당

 

- 여건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

 

 

 ‘20년 본예산 세출사업 감액 예시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등 삭감*

 

* 국방, 의료급여, 환경, ODA, 농어촌, SOC 

󰊵 (향후 일정) 신속하게 2차 추경안 제출

 

ㅇ 비상경제회의 시 지원방안 발표 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후 One-point 추경안 제출

 

ㅇ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

 

▪ 정부 제시안은 원칙적으로 충족, 다만 집행방식ㆍ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대응

 

ㅇ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활한 사업준비,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를 사업주관 부처로 선정

 

* 대상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

 

 

[ 실제 지원사례 ] 4인 가구 100만원 + α1 + α2 + α3

 

 

 (긴급재난지원금)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저소득층 대책) ·소비쿠폰(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 
·건보료 30% 감면(건보료 하위 20~40%): 8.8만원
·특별돌봄쿠폰: 아이1인당 40만원

 

 (소상공인 대책)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

 

 (지자체 추가지원) 재정 여력있는 지자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참고

 

취약계층 지원  조치 사항

 

: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지급 사업

 

대상

지원내용

지원인원(개소)

혜택

 저소득층

소계 (중복제외 추계)

484.5만명

117~149만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68.7만가구
(230만명)

108~140만원 (4인가구, 4개월분)

건강보험료 
50% 경감(하위 20%)

511.6만명/세대

9.4만원 (3개월분)

 소규모 
사업장

소계 (중복제외 추계)

80만 사업장min

161.7만원 (사업주 기준)

인건비 부담 경감

80만사업장

최대 288만원 
(인당 4~7만원 추가, 4개월간, 4)

금융지원

 12조원 규모

업체당 최대 3~1억원 한도

부가세 경감

133만 업체

(연매출 8천만원 이하) 평균 60만원

(간이과세자) 평균 12만원

임대료 경감

추정곤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 50% 세액공제

 위기가구
피해점포 등

소계 (중복제외 추계)

134.4만명min

(점포) 100~300만원

(실직) 123만원 x 6 (4가구)

(고용유지) 189만원 x 6개월

긴급복지

134.4만명

123만원 (1, 4)

피해점포 지원

19.8만 점포

300만원 (확진자 경유)

200만원 (폐업)

100만원 (장기휴업)

고용유지지원금

30만명

 126만원씩 6개월 
(월소득 200만원 기준)

 7세미만
양육가구

특별돌봄쿠폰

263만명

40만원 (4개월분)

 노인가구

노인일자리 쿠폰

54.3만명

23.6만원 (4개월분)

 

 

 

(별첨 1) 200330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hwp
0.24MB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하위소득70% = 중위소득 150% 와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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