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
|
2020. 3. 30.
관계부처 합동
Ⅰ.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
1 |
사회보험 현황 |
◇ [현황] 소득비례 부과 방식으로 4대 사회보험 운영중 |
➊ (납입자) 전국민 대상인 건강보험은 납입자가 가장 많은
2,558만명(세대)이며, 국민연금·고보·산재*는 1,386~1,884만명 수준
* 산재는 가입자(근로자) 기준, 산재보험료 납입자는 사업주 268만개소
➋ (보험료) 4대보험 모두 가입한 경우, 개인은 月평균 약 27.2만원,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月평균 33.0만원 납부
|
총납입자 |
보험요율(%) |
月 평균 보험료(만원) |
재정수지(조원) |
||||||
사업주 |
근로자 |
지역 |
사업주 |
근로자 |
지역 |
수입 |
지출 |
잔액 |
||
총계 |
- |
9.615~ |
8.635 |
11.25 이상 |
33.0 |
27.2 |
21.9 |
- |
- |
- |
건강보험 |
2,558만명(세대) * (직장) 1,728 |
3.335 |
3.335 |
점수제 |
11.9 |
11.9 |
9.8 |
68.6 |
70.8 |
17.7 |
국민연금 |
1,884만명 |
4.5 |
4.5 |
9.0 |
12.9 |
12.9 |
12.1 |
119.1 |
23.8 |
736.7 |
고용보험 |
1,386만명 |
1.05~ |
0.8 |
2.25 |
4.2 |
2.4 |
- |
14.1 |
15.5 |
5.9 |
산재보험 |
268만개소 * 1,873만명 |
0.73∼ |
- |
- |
4.0 |
- |
- |
8.1 |
6.5 |
19.5 |
◇ [경감제도]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지원 등 위해 보험료 경감중이나, 비상경제상황에서 ➊대상 ➋규모 등에 확대 필요 |
<현행 사회보험료 주요 경감 제도> • (두루누리사업) 10인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30~90%)
• (저소득층 지원) 건보료 하위 계층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50% 감면(‘20.추경)
• (재난 및 위기지역·업종 지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재난지역 등 납부유예 |
➊ (대상) 10인 이상 中企라도 일시적 매출·영업이익 감소 등이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 부담 완화 필요
➋ (지원)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상황에서는 납부유예/감면 등을 통해 지출 최소화 지원 절실
2 |
부담완화 방안 |
|
부담완화 원칙 |
|
|
|
|
◇ 법개정 없이 現 제도에서 즉시 추진 → 3월분부터 적용
* 3월분 旣납부한 경우, 감면은 4월분에 합산 반영하여 적용
ㅇ 저소득층, 30인미만 사업장 중심 최소 3개월 납부 유예 (신청시)
ㅇ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 추진 |
<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총괄표 >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3월 부과분 납부기한(~4.10) |
||||
납부 유예 (신청시) |
- |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
• 30인미만 사업장
|
• 30인미만 사업장 |
• 3개월 납부예외 확대 |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
• 3~5월 부과분 *3월 부과분 旣납부시 5월 환급 *4~6월분은 ~5.15일까지 신청시 유예가능 |
•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 단, 旣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 단, 旣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
• 총 소요 6조원 |
• 612만명, 228만개소
•총 소요 0.8조원(월0.3) |
• 259만개 사업장
• 총 소요 0.7조원(월0.2) |
||
감면 |
• 보험료 하위
* 하위20% 旣감면(50%) |
- |
- |
• 30인미만 사업장
|
• 3개월 30% 감면
|
• 6개월 30% 감면 |
|||
• 3~5월 부과분
*3월 감면분 고지서 旣발송→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
• 3~8월 부과분
*3월 감면분은 고지서 旣발송→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
|||
• 488만명(세대)
• 총 소요 0.4조원(월0.1) |
• 259만개 사업장
• 총 소요 0.4조원(월0.1) |
[건강보험]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 확대 |
납입자 |
• 총 2,558만명(가구) (직장 1,728만명 / 지역 830만명) |
月보험료 |
• 평균 : (직장) 각각 11.9만원(3.335%) / (지역) 9.8만원 |
재정수지 |
• ‘19.12월 누적잔액(적립금) : 17.7조원 |
특징 |
• 부과식(pay-as-you-go) 운영 → 회계연도별 “수입=지출” 원칙 |
□ (감면조치)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旣감면(‘20 추경)
*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月소득 223만원
ㅇ (지원효과)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月1,390억원) 감면 혜택
* 1인당 평균 감면액 : 직장가입자 月2.0만원, 지역가입자 月0.6만원
ㅇ (적용시기)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 건보 감면 대상시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납기) |
3월분(~4.10) |
4월분(~5.10) |
5월분(~6.10) |
납부액 |
100% |
40% |
70% (△30%) |
※ 납부유예는 법 개정 필요
-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가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야 하는 의무(법77조)가 있어 근로자에게는 유예효과 없음(사업주만 유예효과) |
[국민연금] 납부유예 (3개월) |
납입자 |
• 총 1,884만명 (사업장 1,410만명 / 지역 391만명 / 임의 33만명 / 임의계속 50만명) |
月보험료 |
• 평균 : (사업장) 각각 12.9만원(4.5%) / (지역) 12.1만원(9%) |
재정 |
• ‘19.12월 누적잔액(적립금) : 736.7조원 |
특징 |
• 은퇴 후 적립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 |
□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예외 확대*(신청시) + 연체금 미징수**
*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3월, 4월, 5월분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음
ㅇ (대상) 전체 가입자중 희망자(소득감소 요건 충족)
ㅇ (지원효과) 신청률 50% 가정시 총 6조원 유예
ㅇ (적용시기) 3~5월분까지적용 → 4.15일까지 신청시 3월분 유예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5월 환급(연체금 등 있는 경우 공제 후 환급)
* 5.15일까지 신청시 4~6월분 유예가능
< 국민연금 납부예외시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 |
3월분 |
4월분 |
5월분 |
6월분 |
7월분 |
8월분 |
납부액 |
100% (기납부시) |
△100% |
0원 |
100% |
100% |
100% |
0원 (미납시) |
0원 |
* 6월 납부재개시 추납하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납은 선택가능하며 추납분은 60개월까지 분납가능)
※ 보험료 납부유예만 추진
-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에 대한 감면·지원은 연금의 특성상 부적절
* 두루누리(10인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사업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예외적 지원 |
[고용보험] 납부유예 (3개월) |
가입자 |
• 총 1,386만명 / 사업장 236만개소(’19.12월 기준) |
月보험료 |
• 평균 : (사업주) 4.2만원(근로자 1인당) / (근로자) 2.4만원 * 보험요율 : (사업주) 1.05~1.65% - 규모별 차등 / (근로자) 0.8% |
재정 |
• ‘19.12월 누적잔액(적립금) : 5.9조원 |
특징 |
• 가입자(근로자)보다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율이 더 큼 |
□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ㅇ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효과)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이 3개월간 총 7,666억원(月2,555억원) 유예(100% 신청시)
ㅇ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고보 납부기한 연장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 |
3월분 |
4월분 |
5월분 |
6월분 |
7월분 |
8월분 |
납기일 |
4.10→7.10 |
5.10→8.10 |
6.10→9.10 |
7.10 |
8.10 |
9.10 |
납부액 |
0원 |
0원 |
0원 |
200% (3월분 100% +6월분 100%) |
200% (4월분 100% +7월분 100%) |
200% (5월분 100% +8월분 100%) |
* 유예분은 각각 3개월 후 납부
※ 보험료 납부유예만 추진
-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지출확대를 통해 고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
[산재]30인미만 사업장 등 대상 ➊납부유예(3개월) + ➋감면(30%, 6개월) |
가입자 |
• 총 1,873만명 / 사업장 268만 개소 |
月보험료 |
• 평균 : (사업주) 4.0만원(근로자 1인당)
* 보험요율 : 평균 1.56%(업종별 차등 / 재해발생 정도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제) |
재정 |
• ‘19.12월 누적 적립금 19.5조원 ‘19년 지출 6.5조원 |
특징 |
• 사업주만 납부(근로자는 보험료 無) |
➊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ㅇ (대상) 30인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ㅇ (지원효과) 약 259만개 사업장 및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3개월간 총 7,352억원(月2,451억원) 유예(100% 신청시)
ㅇ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➋ (감면조치) 6개월간 30% 감면
ㅇ (대상) 30인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ㅇ (지원효과) 약 259만개 사업장 및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月739억원) 감면 혜택
ㅇ (적용시기)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 산재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모두 대상시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 |
3월분 |
4월분 |
5월분 |
6월분 |
7월분 |
8월분 |
납기연장 |
4.10→7.10 |
5.10→8.10 |
6.10→9.10 |
7.10 |
8.10 |
9.10 |
감면 |
△30% |
△30% |
△30% |
△30% |
△30% |
△30% |
납부액 |
0원 |
0원 |
0원 |
140% (3월분 70% +6월분 70%) |
140% (4월분 70% +7월분 70%) |
140% (5월분 70% +8월분 70%) |
* 유예분은 각각 3개월 후 납부
☞ 4대 보험료 납부유예 총 7.5조원 / 감면조치 총 0.9조원 |
Ⅱ. 전기요금 현황 및 부담완화 방안 |
◇ [현황] 7개 용도별 요금제 및 특례·복지할인 등 할인제도 운영 |
➊ (요금제도) 주택·산업·일반 등 7개 용도별 요금제 운영
구 분(’19년) |
주택용 |
산업용 |
일반용 |
교육용 |
농사용 |
가로등 |
심야 |
전체 |
사용호수(만호) |
1,548.7 |
42.5 |
323.1 |
2.1 |
190.7 |
201.0 |
77.7 |
2,386 |
판매수입(억원) |
76,237 |
308,213 |
151,475 |
8,891 |
9,014 |
4,068 |
7,667 |
565,565 |
➋ (요금할인 현황) 특례·복지할인, 주택용 하계할인 등
* (특례) 필수공제 등 9종(’19년 9,282억원) / (복지) 기초수급자 등 10종 (’19년 5,712억원)
(하계) 주택용 7~8월 누진구간 확대(1구간 +100, 2구간 +50kWh, ’19년 2,843억원)
◇ [부담완화 방안] 취약계층 3개월분 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➊ (대상) 소상공인(320만호) + 저소득층 등(157.2만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18년 전국사업체조사)
(저소득층 등)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18년 한전 복지할인대상)
<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필요절차 >
소상공인 |
저소득층 등 |
▸계약전력 20kW 이하(소용량설비)
☞ 별도서류 不要, 신청만으로 적용
▸계약전력 20kW 초과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시 적용 |
▸ 한전이 복지할인가구에 대한 정보 보유
☞ 별도서류 不要, 신청만으로 적용 |
➋ (방식) 3개월분(4~6월 청구분)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기한연장 종료 후 ‘20년말까지 분할납부 가능(최대 7개월 연장효과)
*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 개월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
▪ 소상공인 등 문자발송, 요금청구서內 신청안내 등 홍보 강화
➌ (적용시기) 4월 최초 청구분(4.18일 예정)부터 적용
➍ (지원효과) 총 12,576억원(月 4,192억원) 및 연체료(1.5%) 면제
* 방송수신료(호당 月0.25만원, 3개월 최대 총358억원)도 동반 유예(KBS 등 기협의)
▸12,576억원=(12.5만원×300.5만호+6.25만원×19.4만호+2만원×157.2만호)×3개월 전국 소상공인 대구·경북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 소상공인 평균요금 추정액 12.5만원, 저소득층 등 평균요금 추정액 2만원(산업부) |
※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제도(’19년 1.5조원+α)가 있어 감면조치는 미고려 |
참고 |
|
현행 사회보험료 지원·경감 제도 현황 |
◇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기·재난 지원 등 목적별 다양한 제도 운영중 → 크게 3가지 기준으로 지원 |
ㅇ (소규모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➊두루누리(국민연금, 고보), ➋일안자금 연계 건보 지원(건보) 등 재정사업 추진중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
ㅇ (저소득층)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➌건보료 하위 계층*에 대한 건보료 50% 감면 재정사업 신설(‘20년 추경)
*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 방식임을 감안하여 “보험료 하위 = 저소득층” 간주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그외 지역) 하위 20%까지 지원
ㅇ (재난 및 위기 지역·업종) ➍특별재난지역 건보료 경감(지역가입자 限), ➎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보험료 납부유예 등 운영중
제도·사업 |
내용 |
인원 |
➊ 두루누리 |
•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月215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 국민연금, 고보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감면* |
272만명
* 국민 141 |
➋ 일안자금 |
•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月215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 건보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감면* * (‘19 가입)10% (’20 가입) 50%(5~10인)~60%(5인미만) |
130만명 |
➌ 건보료 하위계층 감면(‘20.추경) |
• (대상) 건보료 하위 20%(일반지역), 50%(특별재난)
• (지원) 부과된 건보 보험료에 추가 50% 감면(3개월) |
546만명 |
➍ 특별재난지역 |
• (대상) 재난지원금 수급 또는 소상공인 지역가입자 *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
• (지원) 건보 30~50% 감면 |
대상자 조사중 |
➎ 특별고용지원 |
• (대상) 지정 업종·지역 사업주·근로자
• (지원) 고보, 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
84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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