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건강보험료 등 경감)

뷰네이쳐 2020. 3. 30.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337 1,624,831 1,652,931 1,672,105 1,707,008 1,757,194 2인가구 2,600,196 2,766,603 2,814,449 2,847,097 2,906,528 2,99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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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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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하위소득 70% = 중위소득 150%)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337 1,624,831 1,652,931 1,672,105 1,707,008 1,757,194 2인가구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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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2020. 3. 30.

 

 

 

 

 

 

 

 

 

 

관계부처 합동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1

사회보험 현황

 

[현황] 소득비례 부과 방식으로 4대 사회보험 운영중

 

(납입자) 국민 대상인 건강보험은 납입자가 가장 많은
2,558만명(세대)이며, 국민연금·고보·산재*1,386~1,884만명 수준

 

* 산재는 가입자(근로자) 기준, 산재보험료 납입자는 사업주 268만개소

 

(보험료) 4대보험 모두 가입한 경우, 개인평균 약 27.2만원, 사업주근로자 1인당 평균 33.0만원 납부

 

 

총납입자

보험요율(%)

평균 보험료(만원)

재정수지(조원)

사업주

근로자

지역

사업주

근로자

지역

수입

지출

잔액

총계

-

9.615~
28.115

8.635

11.25

이상

33.0

27.2

21.9

-

-

-

건강보험

2,558만명(세대)

* (직장) 1,728
(지역) 830

3.335

3.335

점수제

11.9

11.9

9.8

68.6

70.8

17.7

국민연금

1,884만명

4.5

4.5

9.0

12.9

12.9

12.1

119.1

23.8

736.7

고용보험

1,386만명

1.05~
1.65

0.8

2.25

4.2

2.4

-

14.1

15.5

5.9

산재보험

268만개소

* 1,873만명

0.73
18.63

-

-

4.0

-

-

8.1

6.5

19.5

 

[경감제도]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지원 등 위해 보험료 경감중이나, 비상경제상황에서 대상 규모 등에 확대 필요

<현행 사회보험료 주요 경감 제도>

(두루누리사업) 10인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30~90%)

 

(저소득층 지원) 건보료 하위 계층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50% 감면(‘20.추경)

 

(재난 및 위기지역·업종 지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재난지역 등 납부유예

 

(대상) 10인 이상 中企라도 일시적 매출·영업이익 감소 등이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큰 상황, 부담 완화 필요

 

(지원)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상황에서는 납부유예/감면 등을 통해 지출 최소화 지원 절실

2

부담완화 방안

 

부담완화 원칙

 

 

 

법개정 없이 제도에서 즉시 추진 3월분부터 적용

 

* 3월분 납부한 경우, 감면은 4월분에 합산 반영하여 적용

 

저소득층, 30인미만 사업장 중심 최소 3개월 납부 유예 (신청시)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 추진

 

<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총괄표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월 부과분 납부기한(~4.10)

납부

유예

(신청시)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소득감소 요건 충족)

30인미만 사업장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3개월 납부예외 확대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5월 부과분
(~4.15까지 신청시)

*3월 부과분 납부시 5월 환급

*4~6월분은 ~5.15일까지 신청시 유예가능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 ,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 ,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총 소요 6조원
(신청률 50% 가정)

612만명, 228만개소

 

총 소요 0.8조원(0.3)

259만개 사업장

 

총 소요 0.7조원(0.2)

감면

보험료 하위
20~40%

 

* 하위20% 감면(50%)

-

-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3개월 30% 감면

 

6개월 30% 감면

3~5월 부과분

 

*3월 감면분 고지서 발송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3~8월 부과분

 

*3월 감면분은 고지서 발송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488만명(세대)

 

총 소요 0.4조원(0.1)

259만개 사업장

 

총 소요 0.4조원(0.1)

󰊱 [건강보험]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 확대

납입자

2,558만명(가구) (직장 1,728만명 / 지역 830만명)

보험료

평균 : (직장) 각각 11.9만원(3.335%) / (지역) 9.8만원

재정수지

‘19.12월 누적잔액(적립금) : 17.7조원

특징

부과식(pay-as-you-go) 운영 회계연도별 수입=지출원칙

 

(감면조치)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감면(‘20 추경)

*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소득 223만원

 

(지원효과) 488만명(세대)3개월간 4,171억원(1,390억원) 감면 혜택

 

* 1인당 평균 감면액 : 직장가입자 2.0만원, 지역가입자 0.6만원

 

(적용시기)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 건보 감면 대상시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납기)

3월분(~4.10)

4월분(~5.10)

5월분(~6.10)

납부액

100%
(0%)

40%
(30%+30%)

70%

(30%)

납부유예는 법 개정 필요

 

-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가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야 하는 의무(77)가 있어 근로자에게는 유예효과 없음(사업주만 유예효과)

 

󰊲 [국민연금] 납부유예 (3개월)

납입자

1,884만명 (사업장 1,410만명 / 지역 391만명 / 임의 33만명 / 임의계속 50만명)

보험료

평균 : (사업장) 각각 12.9만원(4.5%) / (지역) 12.1만원(9%)

재정

‘19.12월 누적잔액(적립금) : 736.7조원

특징

은퇴 후 적립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예외 확대*(신청시) + 연체금 미징수**

 

*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지역가입자) ‘소득감소인정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3, 4, 5월분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음

 

(대상) 전체 가입자희망자(소득감소 요건 충족)

 

(지원효과) 신청률 50% 가정시 6조원 유예

 

(적용시기) 3~5월분까지적용 4.15일까지 신청시 3월분 유예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5월 환급(연체금 등 있는 경우 공제 후 환급)

* 5.15일까지 신청시 4~6월분 유예가능

< 국민연금 납부예외시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납부액

100%

(기납부시)

100%
(환급)

0

100%

100%

100%

0

(미납시)

0

* 6월 납부재개시 추납하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납은 선택가능하며 추납분은 60개월까지 분납가능)

 

보험료 납부유예만 추진

 

-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에 대한 감면·지원은 연금의 특성상 부적절

 

* 두루누리(10인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사업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예외적 지원

 

󰊳 [고용보험] 납부유예 (3개월)

가입자

1,386만명 / 사업장 236만개소(’19.12월 기준)

보험료

평균 : (사업주) 4.2만원(근로자 1인당) / (근로자) 2.4만원

* 보험요율 : (사업주) 1.05~1.65% - 규모별 차등 / (근로자) 0.8%

재정

‘19.12월 누적잔액(적립금) : 5.9조원

특징

가입자(근로자)보다 사업주대한 보험료율이 더 큼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효과)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3개월간 7,666억원(2,555억원) 유예(100% 신청시)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고보 납부기한 연장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납기일

4.107.10

5.108.10

6.109.10

7.10

8.10

9.10

납부액

0

0

0

200%

(3월분 100%

+6월분 100%)

200%

(4월분 100%

+7월분 100%)

200%

(5월분 100%

+8월분 100%)

* 유예분은 각각 3개월 후 납부

 

보험료 납부유예만 추진

 

-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지출확대를 통해 고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

󰊴 [산재]30인미만 사업장 등 대상 납부유예(3개월) + 감면(30%, 6개월)

 

가입자

1,873만명 / 사업장 268만 개소

보험료

평균 : (사업주) 4.0만원(근로자 1인당)

 

* 보험요율 : 평균 1.56%(업종별 차등 / 재해발생 정도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제)

재정

‘19.12월 누적 적립금 19.5조원 ‘19년 지출 6.5조원

특징

사업주만 납부(근로자는 보험료 )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대상) 30인미만 사업장+1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지원효과) 259만개 사업장 8만명 특고 노동자

3개월간 7,352억원(2,451억원) 유예(100% 신청시)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감면조치) 6개월간 30% 감면

 

(대상) 30인미만 사업장+1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지원효과) 259만개 사업장 8만명 특고 노동자
6개월간 4,435억원(739억원) 감면 혜택

 

(적용시기)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 산재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모두 대상시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납기연장

4.107.10

5.108.10

6.109.10

7.10

8.10

9.10

감면

30%

30%

30%

30%

30%

30%

납부액

0

0

0

140%

(3월분 70%

+6월분 70%)

140%

(4월분 70%

+7월분 70%)

140%

(5월분 70%

+8월분 70%)

* 유예분은 각각 3개월 후 납부

 

4대 보험료 납부유예 7.5조원 / 감면조치 0.9조원

. 전기요금 현황 및 부담완화 방안

[현황] 7개 용도별 요금제 및 특례·복지할인 등 할인제도 운영

 

(요금제도) 주택·산업·일반 등 7개 용도별 요금제 운영

 

구 분(’19)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전체

사용호수(만호)

1,548.7

42.5

323.1

2.1

190.7

201.0

77.7

2,386

판매수입(억원)

76,237

308,213

151,475

8,891

9,014

4,068

7,667

565,565

 

(요금할인 현황) 특례·복지할인, 주택용 하계할인 등

 

* (특례) 필수공제 등 9(’199,282억원) / (복지) 기초수급자 등 10(’195,712억원)
(하계) 주택용 7~8월 누진구간 확대(1구간 +100, 2구간 +50kWh, ’192,843억원)

 

[부담완화 방안] 취약계층 3개월분 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대상) 소상공인(320만호) + 저소득층 등(157.2만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광업, 제조업 등 10) 미만 사업자(’18년 전국사업체조사)
(저소득층 등)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18년 한전 복지할인대상)

 

<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필요절차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계약전력 20kW 이하(소용량설비)

 

별도서류 不要, 신청만으로 적용

 

계약전력 20kW 초과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시 적용

한전이 복지할인가구에 대한 정보 보유

 

별도서류 不要, 신청만으로 적용

 

(방식) 3개월분(4~6월 청구분) 3개월 납부기한 연장

 

기한연장 종료 후 ‘20년말까지 분할납부 가능(최대 7개월 연장효과)

 

*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 개월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

 

소상공인 등 문자발송, 요금청구서 신청안내 등 홍보 강화

 

(적용시기) 4월 최초 청구분(4.18일 예정)부터 적용

 

(지원효과) 12,576억원(4,192억원) 연체료(1.5%) 면제

 

* 방송수신료(호당 0.25만원, 3개월 최대 총358억원)도 동반 유예(KBS 등 기협의)

 

12,576억원=(12.5만원×300.5만호+6.25만원×19.4만호+2만원×157.2만호)×3개월

전국 소상공인 대구·경북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 소상공인 평균요금 추정액 12.5만원, 저소득층 등 평균요금 추정액 2만원(산업부)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제도(’191.5조원+α)가 있어 감면조치는 미고려

참고

 

현행 사회보험료 지원·경감 제도 현황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기·재난 지원 등 목적별 다양한 제도 운영중 크게 3가지 기준으로 지원

 

(소규모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두루누리(국민연금, 고보), 일안자금 연계 건보 지원(건보) 재정사업 추진중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

 

(저소득층)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보료 하위 계층* 대한 건보료 50% 감면 재정사업 신설(‘20년 추경)

 

*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 방식임을 감안하여 보험료 하위 = 저소득층 간주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그외 지역) 하위 20%까지 지원

 

(재난 및 위기 지역·업종)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경감(지역가입자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보험료 납부유예 등 운영중

 

제도·사업

내용

인원

두루누리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215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 국민연금, 고보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감면*
* (기존 가입)30% (신규 가입)80%(5~10)~90%(5인미만)

272만명

 

* 국민 141
고보 131

일안자금
연계 건보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215만원 미만 근로자
이면서 ‘19, ’20년 건보 신규 가입자

 

(지원) 건보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감면*

* (‘19 가입)10% (’20 가입) 50%(5~10)~60%(5인미만)

130만명

건보료 하위계층 감면(‘20.추경)

(대상) 건보료 하위 20%(일반지역), 50%(특별재난)

 

(지원) 부과 건보 보험료 추가 50% 감면(3개월)

546만명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경감

(대상) 재난지원금 수급 또는 소상공인 지역가입자

*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

 

(지원) 건보 30~50% 감면

대상자

조사중

특별고용지원
업종·위기지역

(대상) 지정 업종·지역 사업주·근로자

 

(지원) 고보, 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6개월)

84만명

 

 

(별첨 2) 200330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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