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저임금 해소로 인한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배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임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하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이 발표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곤 합니다. 내년도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 측·사용자 측·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정 심의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은 날(3월 31일)로부터 90일까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달라진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 월 노동 시간 209시간 기준)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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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 여러분께서는 달라지는 최저임금안을 꼼꼼히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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