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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뷰네이쳐 2023. 9. 1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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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제정 2007. 8.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13

개정 2008. 2.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88

2008. 7.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2

2008.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7

2009.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5

2009.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49

2010.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6

2010.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7

2011.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4

2011.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86

2012.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0

2012.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87

2013.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33

2013.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4

2014.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91

2014.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1

2015.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4

2015.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3

2016.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87

2016.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4

2016. 9.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1

2017.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2

2017.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1

2018.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7

2018.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61

2019.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93

2019.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94

2020.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4

2020. 4.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5

2020.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0

2021.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5

2021. 7.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4

2021.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7

2022.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9

2022. 7.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7

2022.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0

2023. 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73

2023.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9

2023.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5

 

 

 

1. 지상층건축비

 

.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이하 1,995
40초과 50이하 2,108
50초과 60이하 2,036
60초과 85이하 1,946
85초과 105이하 1,991
105초과 125이하 1,975
125초과 1,946
610층 이하 40이하 2,135
40초과 50이하 2,256
50초과 60이하 2,179
60초과 85이하 2,083
85초과 105이하 2,131
105초과 125이하 2,114
125초과 2,083
1115층 이하 40이하 2,003
40초과 50이하 2,116
50초과 60이하 2,044
60초과 85이하 1,954
85초과 105이하 1,999
105초과 125이하 1,983
125초과 1,954
1625층 이하 40이하 2,025
40초과 50이하 2,140
50초과 60이하 2,067
60초과 85이하 1,976
85초과 105이하 2,021
105초과 125이하 2,006
125초과 1,976
2630층 이하 40이하 2,058
40초과 50이하 2,175
50초과 60이하 2,100
60초과 85이하 2,008
85초과 105이하 2,054
105초과 125이하 2,038
125초과 2,008
3135층 이하 40이하 2,090
40초과 50이하 2,208
50초과 60이하 2,133
60초과 85이하 2,039
85초과 105이하 2,086
105초과 125이하 2,070
125초과 2,039
36~40층 이하 40이하 2,123
40초과 50이하 2,243
50초과 60이하 2,166
60초과 85이하 2,071
85초과 105이하 2,119
105초과 125이하 2,102
125초과 2,071
41~45층 이하 40이하 2,151
40초과 50이하 2,273
50초과 60이하 2,196
60초과 85이하 2,099
85초과 105이하 2,147
105초과 125이하 2,130
125초과 2,099
46~49층 이하 40이하 2,218
40초과 50이하 2,344
50초과 60이하 2,264
60초과 85이하 2,164
85초과 105이하 2,214
105초과 125이하 2,196
125초과 2,164

 

.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었음

1)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공사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 내진설비 공사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

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8조에 따른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비

 

.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47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가 포함되었음

 

.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2034

 

'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

 

.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 3%
완전 무량판구조 5%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2) 지하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3)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의 경우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 = 세대 내부 비내력벽의 수평 길이

/ 세대 내부 전체벽의 수평 길이 X 100

4)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는 제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 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해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3 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915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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