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출처 국토교통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정 2007. 8.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25호
개정 2008. 2.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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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2호
2023. 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76호
2023.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1호
2023.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군․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군․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 품목 | 규격 |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 단위 | 단가(원) |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 고강도철근(공장도) | H-16(SD500) | 3.10% | ton | 1,020,000 |
레미콘 | 25-240-15 | 4.50% | ㎥ | 82,890 | |
알루미늄거푸집 |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 1.32% | ㎡ | 4,200 | |
강화합판마루재 |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 1.51% | ㎡ | 22,000 | |
투명유리 | 16mm | 1.53% | ㎡ | 24,242 | |
비닐실크벽지 | 300㎏/㎡이상 | 0.31% | ㎡ | 2,549 | |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 5/4구(홈네트워크, 조인트박스제외) |
0.32% | set | 512,937 | |
스치로폴 | 비드법 2종2호, 80mm | 0.30% | ㎡ | 10,900 | |
콘크리트벽돌 | KS 82㎏/㎠ (190*90*57) |
0.30% | 매 | 90 | |
화강석 | 포천석, 물갈기 30mm | 0.36% | ㎡ | 36,000 | |
폴리부틸렌(PB)관 | D16mm, 난방용 | 0.27% | m | 766 | |
시멘트(운반구상차도) | 40㎏ | 0.24% | 포 | 6,700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난연, CD 16mm | 0.06% | m | 154 | |
도기질타일 | 300×600 | 0.34% | ㎡ | 15,000 | |
모래 | 수도권(상차도) | 0.01% | ㎥ | 18,000 | |
전력케이블(IEC) | 난연, F-CV 50mm, 2×1C | 0.16% | m | 7,760 | |
스파이럴덕트(AD용) | D200x0.5T (아연도금량 150g/㎡) |
0.18% | m | 22,729 | |
지하층 | 지하-레미콘 | 25-240-15 | 14.02% | ㎥ | 82,890 |
지하-고강도철근 | H-22(SD600) | 9.11% | ton | 1,020,000 |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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