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뷰네이쳐 2023. 9. 18.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문)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230915).hwpx
0.02MB
(전문)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230915).hwpx
0.02MB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정 2007. 8.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25

개정 2008. 2.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89

2008. 7.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3

2008.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8

2009.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6

2009.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0

2010.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7

2010.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8

2011.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5

2011.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87

2012.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2

2012.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88

2013.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34

2013.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5

2014.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92

2014.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2

2015.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5

2015.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4

2016.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88

2016.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5

2016. 9.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

2017.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3

2017.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3
2018.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5

2018.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62

2019.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94

2019.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96

2020.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6

2020.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2

2021.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7

2021. 7.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6

2021.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9

2022.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

2022. 7.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9

2022.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2

2023. 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76

2023.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1

2023.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6

 

1(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이라 한다) 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4조제3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915일 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품목 규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단위 단가()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고강도철근(공장도) H-16(SD500) 3.10% ton 1,020,000
레미콘 25-240-15 4.50% 82,890
알루미늄거푸집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1.32% 4,200
강화합판마루재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1.51% 22,000
투명유리 16mm 1.53% 24,242
비닐실크벽지 300/이상 0.31% 2,549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5/4(홈네트워크,
조인트박스제외)
0.32% set 512,937
스치로폴 비드법 22, 80mm 0.30% 10,900
콘크리트벽돌 KS 82/
(190*90*57)
0.30% 90
화강석 포천석, 물갈기 30mm 0.36% 36,000
폴리부틸렌(PB) D16mm, 난방용 0.27% m 766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 0.24% 6,700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 CD 16mm 0.06% m 154
도기질타일 300×600 0.34% 15,000
모래 수도권(상차도) 0.01% 18,000
전력케이블(IEC) 난연, F-CV 50mm, 2×1C 0.16% m 7,760
스파이럴덕트(AD) D200x0.5T
(아연도금량 150g/)
0.18% m 22,729
지하층 지하-레미콘 25-240-15 14.02% 82,890
지하-고강도철근 H-22(SD600) 9.11% ton 1,020,000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댓글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