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업 관리규정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대한건설협회"라 하며, 그 시ㆍ도회를 포함한다)이 접수하여 심사하고,
시ㆍ도지사(신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처리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의 등록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다. 시ㆍ도지사 등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 신청인의
등록처리를 위하여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해당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
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충족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
ㆍ합병ㆍ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ㆍ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
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
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
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
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
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
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ㆍ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
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
라 처리한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
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
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
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
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
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ㆍ융
자 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
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하고 등
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
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②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③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⑤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
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지난달의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
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
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
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재무관리상
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1) (나)와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
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
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
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
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ㆍ피
합병법인ㆍ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ㆍ합병법인ㆍ양수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난 후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발
급일 기준)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방법으로는 개별제출 및 발급기관의 통
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모두 인정한다.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
권에 대해서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확인서 발급기관
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출자증권을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시설ㆍ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위치 :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무실의 범위
(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권이 있어야한다.
(나)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
업 영위를 위한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1호(단독
주택)와 2호(공동주택), 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상시적으
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
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
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
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3) 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 방법
(가)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
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
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
로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
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
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ㆍ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
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
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
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 9. 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
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ㆍ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 (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
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
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
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사. <삭제>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2종 및 제3종
또는 난방공사 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영 제16조제1항의 "1개 업종에 한정하여"란 특례 적용시점에서 특
례적용이 되는 업종을 1개에 한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의
적용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
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
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5)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
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
라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건설기
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듸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
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
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2인까지 중복 인정한다.
(10) 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
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
의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1) 건설사업자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기준 특례 적용을 받고
자 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아 시ㆍ도지사 등이 처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처리한다. 이 경우 대
한건설협회가 특례 적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2의8 서식에 따라 시
ㆍ도지사에게 그 확인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
은 특례 적용을 처리한 날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문건설업종 내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
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
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
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
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예)
- 통합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자가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후 추가로 습식ㆍ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
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 통합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면서 금속구조물
ㆍ창호ㆍ온실공사와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 공사를 주력분야로 동시
에 등록하려는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는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2) 전문건설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인정받았던 자본금 및 기술
능력 중복특례가 소멸된 경우, 다른 1개 업종에 대하여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
6조제6항에 따라 적용받은 등록기준 특례가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예)
- 업종통합 전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포장공사업에 기술인력 중복특례
를 받은 경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통합 후 포장공사업의 중복
특례는 소멸되고,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업종간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3)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를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6조제5항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예)
- 업종 통합 전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지붕판금ㆍ건축물조
립공사업을 중복특례 적용없이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통합된 금속창호
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는 기술
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차.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다목 규정과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는 한 개의 업종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예)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기능장 보유 시
- (적용가능) 기능장 보유 실내건축공사업 0.75억 + 신규등록 중복특례
적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0.75억
- (적용불가)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1.5억 + 실내건축공사업 0억(기
능장 보유+중복특례 적용)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때에는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위의 통보는 당해 건설업 등록신청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최종 처리
될 수 있도록 법정처리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통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건설업 등록신청 서류는 대한건설협회가 보관하며 중요서류는 10년
간, 그 밖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라. 심사결과의 통보방법은 FAX, E-Mail 등 대한건설협회와 관할 시ㆍ
도지사간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마. 시ㆍ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신청
인 및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삭제>
제4장 건설업등록증ㆍ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1.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으로한다.
2. 처리방법
가. 처리기관은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은 서류 및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등을 통하여 관련내용(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건설업등록
결격사유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 기재하여 신
청자에게 교부한다.
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리기관은 변경 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하
여 관할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종 변경 후 소재지 관할기관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나목의 경우 변경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리기관은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라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라. <삭제>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처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을 처
리한 때에는 별지2의3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서류보관 및 결과통보방법은 제2장제4항 다목 및 라목을 준용한다.
다만, 기재사항변경신청 서류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장의2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1. 처리기관
제2장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2. 처리방법
가.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른 건설업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은 [별지 7]의 건설
업 실태조사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대상 기간은 최초의 건설업
등록일(최초결산일이 미도래한 경우),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부터 양도양
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의하여 해당 건
설업종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의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의 경우도 이를 준용
한다.
(1) 처리기관은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
회 또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한다.
(2) 처리기관은 신고수리를 한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을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받은 기관은 필요시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라 등록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가. 심사결과의 통보는 제2장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심사결과의 통보
서식은 각각 별지2의4, 별지2의5 및 별지2의6에 따른다.
나.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6
항에 따라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삭제>
5.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 처리방법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
설업체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건설업 양도
(1)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
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2)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
(3)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
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기간 중에는 양도수리 불가
(4) 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 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 가능
나. 건설업 합병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
로 먼저 합병신고 수리 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 가능
제5장 전문건설업종의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기준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전 업종"으로 한다.)을 등록한 자
가 개정된 별표1의 업종(이하 "통합 업종"으로 한다.)으로 전환되고 종전
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영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를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와 등
록일자의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통합 업종의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는 종전 업종의 등록번호와 등록일
자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업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등록된 업종의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로 하고 등록일자가 같은
2개 이상의 업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1328
호 시행전의 별표1의 연번이 빠른 업종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나. 종전 업종으로부터 등록된 주력분야의 등록일자는 종전업종의 등록
일자로 한다.
다. 종전 업종으로 등록된 주력분야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동일한 주력
분야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날을 등록일자로 한다.
제6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1. 처리기관
처리기관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한다.
2. 건설사업자가 폐업신고시 시ㆍ도지사 등은 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에 따라 처리하고 폐업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
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
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폐업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
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나.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
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
함
다.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불가(시정명령에 불
응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폐업가능)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무처리방
법은 아래와 같다.
가. 종전 건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6월 이내 건설업등록 여부
의 판단기준일은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가 6
월 이내인 경우로 한다.
예) ‘06.6.1 등록말소 → ‘06.11.30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인정
‘06.6.1 등록말소 → ‘06.12.1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불인정
나. 폐업신고로 인하여 등록말소된 법인과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는 법인
간의 동일성의 판단은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법인등록번호가 동일(등록말소기간 동안 기업의 분할ㆍ합병ㆍ상속된 경
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종전과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
다. 등록절차 및 건설업 등록번호 부여 기준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
업 등록공고시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종전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번호와 관
계없이 폐업신고후 재등록하는 건설사업자의 업종번호는 신규로 부여함
라. <삭제>
마. 영업정지 기간의 산정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에 의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
정정보통신망에 의한 건설업등록 말소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은
일시 중지되고 6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
정지 처분 효력이 승계되어 건설업 재등록일부터 잔여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일이 개시되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건설업등록 공고
시 잔여 영업정지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 영업정지 처분 3월(2006. 6. 10~2006. 9. 9)을 받은 경우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말소일 : 2006. 7. 10 (영업정지기간 일시 중지됨)
- 건설업 재등록일 : 2006. 8. 10 (영업정지 기간 개시)
-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3월)은 2006. 10. 9 만료한 것으로 봄
5. 대통령령 제31328호 시행 이전에 전문건설업종을 폐업한 자가 해당 규
정 시행 이후에 재등록시 업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1) 토공사업을 폐업한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통합된 지반조성ㆍ포장
공사업으로 재등록
(예2) 습식ㆍ방수공사업을 폐업한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통합된 도장ㆍ
습식방수ㆍ석공사업으로 재등록
제7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1. 영 제10조에 따라 건설업등록관청이 건설업 및 주력분야의 등록, 건설
업등록증ㆍ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주력분야의 등록사항 말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onstruct
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con.kiscon.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영 제8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이 건설업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를 별
지 2의7 서식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관리하는 기관 및
건설업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
ON)을 관리하는 기관은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
(CIS)에 입력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관청은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처분결과(무혐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청문을 실시한 경우 청문일
자 및 청문내용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여야 한다.
3. 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건설업 등록
말소 등의 공고시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말소 : 등록말소일부터 5년
나. 영업정지 : 영업정지종료일부터 3년(소송 등으로 영업정지기간이 재
산정된 경우, 재산정된 영업정지종료일 기준)
다.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 : 행정처분일부터 3년
제8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가. 법 제82조ㆍ제83조ㆍ제99조ㆍ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삭제>
다.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하며, 건설업
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청문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을 선택한 결과 제재처분을 받을 업종이 다른 등록관청의 소관
에 속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
다.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
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
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였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
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나. 영 별표6 2. 개별기준 나목 중 비고란의 직선보간법 적용례는 별지
3에 의한다.
다. 법 제83조제3의2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
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자료(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
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마.1)가) "시정을 완
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감경받았을 경우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
은 것으로 본다.
3. <삭제>
4. <삭제>
5. 영업정지 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청취) 등을 준용
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ㆍ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사업자에
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 등을 통지받은 건설사업자가 정
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다. 위반건설사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4에 의하여 위반동기, 내용 등
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
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
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마.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의 진행 중에 처분대상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
지가 변경되어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지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이송하여
야 한다. 다만, 청문이 진행중인 때에는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청문
을 마친 후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송받은 등록관청은 이미 이루
어진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가 통보ㆍ인지되어 "가"항, "
나"항 및 "다"항의 절차를 거쳐 위반사실이 확정된 경우 업종별로 해당
위반이력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 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혐의가 확인되어,
청문절차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업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
관청은 등록기준 심사기관에 해당 소명자료에 대한 확인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아. 대통령령 제31328호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 부과 당시의
업종이 전환된 경우, 전환된 업종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주력분야를 보유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
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제외
한 통합업종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자. 2021년12월31일 이후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보완 여부 판단
은 통합된 업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제9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1. 시ㆍ도지사가 전문건설업 및 주력분야의 등록과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 별표2 비고1 다목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
야별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별지5에 의한다.
2. 종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기술자격취득자가 교체될 때까지는
이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3.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장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
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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