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발생하네요...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총 5단계이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가 상이하며 시설물 이용 등이 다릅니다.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 자수가 수도권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미만 일시 입니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 500명 이상 모임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중 입장(50%)
- 등교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식사 자제권고 숙박행사 금지
- 직장근무 시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 근무 등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개시 되는 상황이고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 자수가 수도권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 일시 입니다.
- 유흥시설 술집 내 자리이동금지
- 방판매장, 홍보관 9시부터 운영금지
- 노래방 음식섭취금지
- 노래방 한번 사용한 방 소독 후 30분뒤 입장가능
- 식당/카페는 1m 거리두기 준수
-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 거리두기 준수
- 스포츠 경기 30% 인원제한 및 관중마스크 착용
- 콘서트,축제 100명 인원제한
- 교회 예배 30% 인원제한, 식사제공금지
- 직장 재택근무 권고
- 학교 3분의 2만 등교 권고
-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1단계 + 실외 스포츠 경기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중 입장(30%)
- 등교 2/3 준수
- 종교활동 시 좌석 수의 3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시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 근무 등(1/3수준)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상황이고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2. 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셋 중 하나 충족할 시 2단계 입니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중 입장(10%)
- 등교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시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시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 근무 등(1/3수준)
-출처 보건복지부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상황으로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 ~ 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입니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무관중 경기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시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3단계는 전국적 유행 상황으로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 ~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입니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경기 중단
- 등교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시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결혼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장례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음식 섭취 금지 |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음식 섭취 금지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
▴21시 이후 ▴좌석 한 칸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
▴좌석 두 칸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
▴21시 이후 ▴좌석 한 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집합금지 |
|
오락실· 멀티방 등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21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집합금지 |
실내 체육시설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21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집합금지 |
|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21시 이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
▴21시 이후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
▴집합금지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21시 이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집합금지 |
|
상점· 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21시 이후 (300㎡ 이상) |
▴백화점 등 |
그림과 표를 참조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년째 코로나 19가 지긋지긋 하게 지속 되네요... 지겨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길 기원합니다.
이상 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1/2/3 단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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