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관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
주요내용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22~)
▪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300만원을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현행 50%, 최대 120만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2년 53만명까지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 (소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15만 가구 신규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21. 80만개)
▪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통합재가급여, 단기보호․돌봄 확대)
▪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5. 2만호), 고령자보호구역 확대(25. 3,000개소 이상) 등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노후소득)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등) 및 활성화(’21)
▪ (고용)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월40~80만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시니어인턴십 확충)
▪ (건강)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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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 주요내용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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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5.
관계부처합동 |
Ⅰ. 검토 배경 및 주요 현황 |
□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이 ‘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19년 0.92명까지 떨어지고, 출생아 수도 ‘19년 30.3만명으로 급감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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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통계청, ’20) |
ㅇ 또한, 올해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5년 고령화율 20%, 고령자 1천만명이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총 인구규모 및 인구의 지역적 분포에서도 변곡점이 될 전망으로, 그 추세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
* ’19.3월 통계청 추계 결과, ’16년 추계보다 총인구 감소시점 3년 단축(’29년)
ㅇ ’20년은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는 첫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구 오너스기 본격화
※ ’20년 3분기까지 인구 자연증감은 △14,241명이며, 생산연령인구는 ’16년 3,76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ㅇ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이동의 결과 올해를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추계
* 시도별 총인구 추계 : 수도권 26,032천명, 비수도권 25,806천명(’20.10월)
□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 제시 필요
ㅇ 그간 저출산 고령화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Ⅱ. 저출산의 원인 진단 |
1. 사회경제적 요인 |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ㅇ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형태‧기업규모‧직종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 안정성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 청년층 선호 일자리(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등)는 전체 일자리의 20% 수준
ㅇ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불안은 혼인 시기의 지연, 출산의 연기‧포기 요인으로 작용
※ 청년층의 경우, 첫 직장의 특성(정규직 여부, 급여, 기업체 규모)이 출산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국회예산정책처, 2019)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와 결혼‧출산 실현을 가로막는 주택 가격
ㅇ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취업경쟁과 함께 교육경쟁 격화를 초래하여 비혼‧만혼 요인으로 작용
- 나아가, 교육에서의 경쟁 격화는 자녀교육의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커짐
※ 가구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이 하위 20% 교육비 지출액의 20배 이상(통계청, ’19 가계동향조사)
ㅇ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2000년 이후 2배로 상승)은 주거비용을 높이고 소비지출 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
*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 중 주거비 부담(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첫출산 및 추가 출산가능성 하락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돌봄공백
ㅇ 임금‧일자리 질 등에서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가 지속되며, 가사노동 및 돌봄 수행에서 남녀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
▪성별 고용률 격차 17.9%p, 출산·양육기(35-39세) 격차 31.2%p (’19. 통계청)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 55.1%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비율 62% /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비율 73.9% (’19. 통계청) ▪맞벌이 부부, 주중 가사·육아시간 : 아내 181.7분 / 남편 32.2분 (19년, 보사연) |
- 여성은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해 결혼‧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산‧육아 여건을 감안하여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경력단절) 선택 상황 직면
ㅇ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부족,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 및 돌봄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 일하는 부모는 출산 후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잔존
2.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
전통적․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
ㅇ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
* 1인 가구 : (’00) 15.5% → (’10) 23.9% → (’18) 29.3%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 (’00) 57.8% → (’10) 49.4% → (’18) 44.4%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 : (’00) 9.4%→ (’10) 12.3% → (’18) 14.6%
ㅇ 하지만, 현행 가족 관련 법률‧복지제도는 ‘법률혼 중심 정상가족’을 근간으로 하며,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포용과 존중 부족
※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가족은 ‘비정상’으로 간주되어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개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 발생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ㅇ 여성 인적자본 수준 증가와 성 역할 변화, 불안정 고용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
-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남녀 모두 ‘노동 중심 생애’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ㅇ 여성은 독립적 생계자로서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남성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 이후에도 맞벌이 선호
※ 여성이 가사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 (’15) 51.3% → (’19) 61.4%
맞벌이 가구 비율 : (’13) 44.6% → (’16) 45.5% → (’18) 46.3% (통계청)
- 하지만 양육과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일‧지향 보수주의*’ 등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출산 기피로 귀결
* 여성의 경제활동은 인정하나 돌봄은 여성 몫이라는 규범(인구학회, ’20)
3. 인구학적 경로 |
주출산 연령대 여성인구 감소 및 혼인율 하락‧초혼연령 상승
ㅇ 과거 산아제한 정책으로 여성 인구(15-49세)감소, 주출산 연령대여성인구*(25~34세)의 급감 등으로 출생아 수 감소
* ’95-’19년 사이 약105만명 감소 : (’95)13,136천명 → (’19)12,088천명
- 남녀 모두의 초혼연령 상승 및 초산연령* 상승도 임신가능 기간 축소 및 둘째 이상 출산에 어려움 초래 가능
* 초산연령 : (’95) 26.49세 → (’05) 29.08세 → (’15) 31.20세 → (’18) 31.90세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
ㅇ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0년 사이 0.24명이 감소하였고,
15∼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최근 10년 사이에 0.11명 감소*
* 15-49세 기혼여성 평균 출생아 수 : (’05년) 1.74명 → (’10년) 1.74명 → (’15년) 1.63명
Ⅲ. 인구 변화의 영향 |
경제성장 저하 및 재정부담 심화
ㅇ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총수요‧저축‧투자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
* 한국은행(’17) 추정 저출산고령화 고려시 연평균 경제성장률(Baseline 시나리오) :
(’00∼’15) 3.9% → (’16∼’25) 1.9% → (’26∼’35) 0.4%
ㅇ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세입(노동+자본)은 감소하나, 사회 지출과 복지비용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노인부양비는 ’20년 21.7에서 ’67년 102.4로 증가 전망 (’19년, 통계청)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ㅇ 고용, 교육, 의료, 주택 등 각 영역별로 일부는 초과공급, 일부는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등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발생
고용 |
▪전반적으로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심화 ▪청년층 선호영역(대기업, 공공부문)이 아닌 부문(중소기업, 농업 등)은 인력확보에 어려움 예상 |
교육 |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등 및 고등교육 인프라 공급 과잉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평생교육은 수요 증가 예상 |
의료 |
▪전반적 의료수요 및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 ▪전문 영역별로 고령층 다빈도 질환 영역 수요는 급증하고, 유소년층 중심 영역 수요 감소 예상 |
주택 |
▪중장기적 주택수요 증가세는 완만하게 둔화될 것 ▪지방‧노후주택 등에서 빈집 증가 우려 |
세대간·지역간 격차와 불확실성 심화
ㅇ 세대간 사회경제적 자원 배분에 대한 형평성 이슈 및 갈등 확대 심화
ㅇ 인구이동 관점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및 과밀’은 저출산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이며, 비수도권지역의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요인
- 인구 과소지역은 생산성 저하, 공공서비스 질저하 등으로 인구유출‧소멸위기가 우려되며, 과잉지역은 교통‧환경 등 집적의 불경제 심화
Ⅳ. 지난 15년간의 정책 평가 |
□ 저출산 분야
ㅇ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임신‧출산 관련 비용 지원, 난임 지원, 아동수당 보편 지급 및 연령확대, 돌봄 확충‧개선 추진
▪고운맘카드 : (’08) 도입, 20만원 → (’19) 60만원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21∼42% → 5∼20%, ’19년) ▪난임 관련 건강보험 적용(’17), 연령제한(만44세) 폐지 및 지원횟수 확대 ▪아동수당 : (’18) 제도도입 195.1만명 → (’19) 보편지급 및 연령확대 268.5만명 ▪학교‧마을돌봄 등 온종일 돌봄 제공 : (’20.2월) 39.7만명 |
ㅇ (일‧가정 양립 기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도입 및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12년) 등 제도적 기반 지속 확충
▪(’06)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30→90일), 유산・사산휴가 도입 ▪(’08)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5일, 유급기간 3일) ▪(’1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정액 50만원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1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 (’16) 확대(1년→2년)) ▪(’14) 아빠의 달 시행(1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 → (’16) 확대(3개월) ▪(’19)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월 50만원×3개월) 지급 ▪(’19) 연 10일 자녀돌봄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일→10일) |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며, 특히 ‘16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 수 확대*
* 남성 육아휴직자는 ’19년 22,297명, 전체 육아휴직자 (105.165명) 중 21.2%
ㅇ (저출산 원인 구조적 접근) 혼인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청년 일자리 및 주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시도
※ 주거 :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확대, 소득기준 완화, 임대주택(행복주택) 지원 등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제시
일자리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고용 지원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추진(’18년∼)
⇒하지만 여전히 양육지원은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사각지대 존재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사회구조 및 인식 변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함 |
□ 고령화 분야
ㅇ (소득보장체계 구축) 기초연금-국민연금-사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외연을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지속 해소*
*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 (’20년) 38.3% → (’35년) 54.8% → (’50년) 73.0%
- 아울러,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소득기반 마련
* 20.9만원 → 25만원(’18.9월) → 30만원(하위 20% ’19.4월 → 하위 70%, ’21년∼)
ㅇ (건강‧돌봄 제도 강화) 노인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체계 개편* 등 예방적 건강관리
* 5대 암검진(’05), 생애전환기 검진(’07),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12)
-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08도입, ’19년 72만명 수급) 및 보장성 확대 등 공적 요양보호 체계 확립과 함께,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ㅇ (고령친화 환경 조성) 맞춤형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10년 265개 → ’17년 1,299개)
⇒하지만, 여전한 노후 빈곤과 은퇴 후 소득 절벽,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미흡, 점차 늘어나는 고령층을 위한 기반 부족 문제 제기 |
□ 정책적 시사점
ㅇ 사회·경제·구조·가치관의 총체적 결과로서의 저출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 구조적 접근 필요
- 결혼‧출산‧가족 등 삶의 양식을 둘러싼 시대변화와 청년 가치관 변화 반영과, 생애 경로 및 삶의 질에 대한 젠더적 접근 강화 필요
ㅇ 주도적 역할을 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향을 고려, 능동적 주체로서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유도
-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노인빈곤 대응은 지속 강화
ㅇ 총 인구 감소시점 단축에 따라 개개인의 역량 제고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적응정책 마련이 중요
Ⅴ.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
1. 기본 방향 |
ㅇ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 제시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 설정
ㅇ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 아울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의 능동적‧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
2. 4대 추진전략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ㅇ 일하는 것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는 청년층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건 조성에 집중
*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 또는 여성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7.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중 대통령 말씀) |
- 일하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권리로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확립하고, 일‧생활 균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출산‧양육 등에 따른 노동시장 성차별을 해소하여 성평등한 노동 환경 마련
ㅇ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개별적인 권리 주체로 존중받는 아동중심 사회환경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 고령사회 구축
ㅇ 소득‧건강‧주거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국가 책임 지속 강화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자산의 안정적 소득화 기반 조성
- 재가기반 건강‧돌봄 서비스 확충 및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ㅇ 고령층(특히 베이비붐세대)을 생산‧소비 등 ‘능동적 참여자’로 관점을 전환하고 고령자의 적극적 역할과 활동 지원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ㅇ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미래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 및 평생교육‧직업훈련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인적 역량 제고
ㅇ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고, 자립‧결혼‧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 기반 강화
ㅇ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중고령층 등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력유지 지원 등 여건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응과 도약
ㅇ 개인이 다양한 가족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성장하고,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제도적 기반 강화
ㅇ 청년, 귀향 베이비부머 등 세대별 지원과 삶의 여건의 공간적 균형 회복을 통해 인구분산과 세대가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
ㅇ 인구규모 축소에 대응하는 교육, 주택 등 각 분야 사회시스템 적응 조정,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논의
<<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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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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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ㅓ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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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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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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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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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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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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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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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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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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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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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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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 기반 구축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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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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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중앙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중앙·지자체 인구문제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등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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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핵심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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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22~)
▪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300만원을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현행 50%, 최대 120만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2년 53만명까지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 (소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15만 가구 신규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21. 80만개) ▪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통합재가급여, 단기보호․돌봄 확대) ▪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5. 2만호), 고령자보호구역 확대(25. 3,000개소 이상) 등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노후소득)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등) 및 활성화(’21) ▪ (고용)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월40~80만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시니어인턴십 확충) ▪ (건강)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
Ⅵ. 추진전략별 주요 정책과제(안) |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보편적 육아휴직 확립, 근로시간‧장소의 유연한 전환 지원 |
ㅇ (보편적 육아휴직)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권리로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 사회적 협의를 거쳐 육아휴직급여 대상도 단계적 확대 추진
* 고용보험 피보험자 : ’20년 1,367만명 → ’25년 2,100만명 목표(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 재원 마련 방안 강구
ㅇ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 만0세 이하(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여 ‘맞돌봄’ 활성화‧확산
-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이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최대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80%)하는 것보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이 대폭 확대 |
ㅇ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으로 인상(현행 50%, 120만원)하여 휴직 시 소득 감소 완화
ㅇ (중소기업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비용부담 완화
※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지원
현행(월 30만원, 대체인력 미채용시) 보다 지원수준을 대폭 상향
ㅇ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원격‧재택 등 유연근무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 노무‧IT 컨설팅, 인프라 구축(클라우드‧화상회의) 등 지원 강화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출산·양육 등에 따른 불이익 없이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권 보장 |
ㅇ「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하여 공공기관‧민간기업 경영공시 성별현황 정보를 확대(채용-임직원-임금), 체계화‧공시
ㅇ 성차별‧성희롱 피해의 실효적 구제절차 신설(노동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채용성비 항목 추가 등)
ㅇ 공공에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전국 확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 사회서비스원 : (’20.10월) 8개 → (’21년) 14개 → (’22년) 17개 시도 확대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
ㅇ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22.3월 40% 달성(3차 수정계획) 후 ’25년까지 50% 달성
ㅇ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 및 시간제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강화
ㅇ 놀이·쉼,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 학습지원, 유연한 공간조성을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초등교육 혁신 추진
ㅇ 초등돌봄의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활용, 돌봄 지속 확충으로 잠재적 수요 충족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아동 성장에 필요한 소득‧주거‧보호‧안전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
ㅇ (0~1세 영아수당)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통합, 0~1세 영아에게 보편적 수당 지급
※ ’22년도 출생아부터 도입 → ’25년도 0세‧1세에게 월 50만원 지급
서비스 이용료(어린이집, 시간제보육 등) 또는 직접 양육비용으로 선택 사용
ㅇ (첫 만남 꾸러미) 임신 시 100만원*,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일시금) 지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비로 사용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바우처)를 60 → 100만원으로 인상
ㅇ (아동수당) 제도목적(양육부담 경감, 국가책임 확대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 성과평가‧사회적 논의를 통해 아동수당 확대방안 마련
ㅇ (가구별 아동 지원 확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22년)
-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으로 인해 다자녀가구(2자녀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 부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52㎡)로 그린리모델링(’21년 150호, ’22년 200호, 총 350호)하여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
ㅇ (신속한 출생신고) 출생통보제 도입 등 빠짐없는 신속한 출생 신고를 통해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을 보장 |
ㅇ 평등 관점의 성교육 강화,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 젠더 폭력 예방 및 모자보건법 개정(여성·영유아 등 건강 보장) 등 추진
ㅇ 고위험 지원 확대, 임산부‧영아 건강 관리, 난임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공적연금제도 정비 등 노후준비 기반 강화 |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기초연금 인상 대상 확대(하위 40→70%, ’21)
ㅇ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
-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 조정(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주택요건 완화(전세임대 중인 단독‧다가구주택 포함)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료서비스 체계 마련 |
ㅇ 노인 건강검진 강화(신체기능 검진 주기 확대 : 66·70·80세 → 66·70·80세 이후 계속),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등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
ㅇ 방문건강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 확충, 방문형 진료‧간호 서비스 제공 등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활성화
ㅇ 조기발견 지원(검사비 지원 등) 및 초기 치매환자 집중 관리 등 선제적 치매 예방,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23) 등 치매가족 지원 확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
ㅇ 선도사업(16개 지자체) 성과분석 후 보완·전국확산 모델 마련(~’23), 지역 인프라 확충, 통합돌봄법 제정(’22)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ㅇ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을 OECD 선진국 수준(전체 노인 11%)으로 확대, ‘통합재가 급여’ 도입 등 장기요양의 재가서비스 활성화
ㅇ 공공 요양시설 확충(~’22년, 130개소), 장기요양시설의 감염대응력 제고(평가지표 강화 등) 등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고령친화적 주거ㆍ도시 환경 조성
지역사회 전반의 고령친화적 주거‧도시 환경 구축 |
ㅇ 고령자복지주택 및 리모델링 공급(’25년까지 2만호), 고령자복지주택 소득요건 상향*을 통한 대상자 확대
* (現)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인, 132만원) → (확대) 70%(1인, 185만원)
ㅇ 돌봄‧요양 등 서비스가 연계·제공되는 ‘(가칭)고령자 서비스연계주택’, ‘(가칭)한국형 은퇴자복합단지(K-CCRC)’ 등 다양한 주거 대안 마련
ㅇ 노인보호구역 확대(’17년 1,299개소 → ’25년 3,000개소) 및 고령자 통행·편의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생애말기‧죽음 관련 자기결정권이 구현되는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
ㅇ 호스피스 대상질환* 단계적 확대, 공공인프라·서비스 확충(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등), (의료기관)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등
*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
WHO는 악성종양, 심혈관질환(급사제외), 만성호흡부전 등 13개 질환 권고
ㅇ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확대, 연명의료결정 상담 등에 대한 수가 시범사업 운영·평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ㅇ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웰다잉 지원체계 정비
※ 「노인복지법」 전부개정 또는 (가칭) 「웰다잉법」 입법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기본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미래형 교육체제 마련 |
ㅇ 고교 학점제 도입*,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그린스마트 스쿨 구현 등 교육과정‧운영‧환경 전반에서 미래형 교육체제 마련
* (’20) 마이스터고 → (’22) 특성화고 도입‧일반고 부분도입 → (’25) 전체 고교
** 콘텐츠‧학습관리시스템‧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
ㅇ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22년 누적 1,000명), 신산업 특화 대학 교육과정 개발(’21년 40개교) 등 전문인재로서의 성장 지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평생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직업훈련을 통한 생애경력개발 |
ㅇ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역량이수제, 다학기제, 원격교육 활성화)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콘텐츠 확충*
*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21), 스마트혼합훈련 활성화( ’21년 3천개)
ㅇ 학습비 지원*, 학습휴가 기반조성 등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국민내일배움카드 :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 참여시 50만원 추가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 (현재) 최대 35만원 → (개선) 기본 35만원, 최대 70만원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를 통한 원활한 사회출발 지원
자립·결혼·출산에 이르는 청년의 이행기에 원활한 사회 출발 지원 |
ㅇ ’21~’25년간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청년 임차가구 금융지원 40만 가구 등 청년가구 주거 지원
ㅇ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등을 확대하며, 햇살론 유스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학자금 상환부담 완화
ㅇ「청년기본법」시행(’20.8월)에 따라 정부(중앙·지방)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청년 대표성 제고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실직·폐업자를 특별상환유예대상( 3년간 상환유예 후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에 포함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기반 강화 |
ㅇ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인턴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재직여성) 노무, 심리상담 / (청년여성) 진로설계, 경력개발 코칭, 고충·노무상담 / (기업문화개선) 성평등 인사지침 마련, 직장문화 개선 기업컨설팅
** 새일여성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기업에 고용장려금(80만원, 신규) 지원
ㅇ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 과학기술 분야 진출지원*,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통한 창업지원 등 미래 여성 핵심인력 양성
* 과학기술분야 진로, 직무탐색 등 지원 : (’20) 400명 → (’21) 450명
** ’20~’22년 600억원 조성(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60%)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과 퇴직 후 전문성 활용 기회 확대 |
ㅇ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등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계속고용 관련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진행
ㅇ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전문성 활용 기회 확산
ㅇ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노후준비를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생애전환기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열린사회’ 구현 |
ㅇ 다양한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해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법제화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ㅇ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 양육비 지급 확대(생계급여‧아동 양육비 병급 등), 추가 양육비 지급 대상 만24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
** 다문화 부모학교 신설(’2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21)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전 세대가 상호공존하는 연령통합적(age-integrated) 사회시스템 구축 |
ㅇ 우리사회가 지향할 연령통합 의미를 설정하며, 인구통계상 연령기준(유소년 0-14세, 생산연령 15-64세, 고령 65세 이상) 재검토 추진
※ 각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연령을 조정하거나, 평균 기대수명과의 잔여 수명을 토대로 연령을 구분하는 방안 등 검토
ㅇ 연령통합 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사회보장체계로의 혁신 |
ㅇ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상병수당 도입 방안 등 검토
ㅇ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위한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인정기간 확대, 인정시기 등) 양육크레딧 도입 검토
ㅇ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세청과 사회보험기관 간 소득정보 공유 확대, 비정형근로자 소득 파악 기반 마련
ㅇ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기업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활성화 추진(’22년 10만개)
지역 상생 기반 구축
삶의 여건의 공간적 균형을 회복하여 세대가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 |
ㅇ 지역청년의 지역내 자립을 돕기 위해 교육·사회진입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동 계좌제 도입을 검토
ㅇ 지역공모사업 우대*, 주민주도 맞춤형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공모사업 우선 할당제 시범 도입(행안부, 33%) 및 가점 부여 확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기술혁신을 통한 초고령사회 수요 대응 및 사회시스템 지속가능성 확보 |
ㅇ 돌봄 인력의 부담을 경감하는 스마트 돌봄 로봇 개발(~’22년 4종), 비대면 안심·건강관리 서비스 등 고령자 자립 지원기술 개발
- 고령화 대응 기술혁신을 총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고령친화기술 R&D 기본계획 수립
ㅇ 교육, 국방자원, 주택 등 기존 인구규모에 맞춰진 시스템 전반의 수급체계 개선 및 자원 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사회보험 지속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 국민공감대 형성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위원회 사무처 또는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
||||
미래총괄과 (총 괄) |
과 장 |
권병기 |
02-2100-1240 |
bkay@korea.kr |
팀 장 |
송명준 |
02-2100-1241 |
smj6428@korea.kr |
|
서기관 |
구본억 |
02-2100-1242 |
bonuk3986@korea.kr |
|
세대공감과 (고령사회) |
과 장 |
김지연 |
02-2100-1210 |
jiyeonkim2@korea.kr |
담당자 |
김현철 |
02-2100-1213 |
hckim0904@korea.kr |
|
지역상생과 (지역 상생) |
과 장 |
김봉준 |
02-2100-1234 |
bkim1@korea.kr |
담당자 |
박현후 |
02-2100-1235 |
ongolchan@korea.kr |
|
성평등기반과 (일ㆍ생활 균형, 성평등 노동) |
과 장 |
최윤미 |
02-2100-1227 |
iscorpion2@korea.kr |
팀 장 |
이은영 |
02-2100-1228 |
ley322@korea.kr |
|
담당자 |
남효정 |
02-2100-1231 |
hjnam0523@korea.kr |
|
포용돌봄과 (아동, 가족, 성ㆍ재생산) |
과 장 |
조선경 |
02-2100-1220 |
sunnykc@korea.kr |
팀 장 |
송요현 |
02-2100-1221 |
songyohyun@korea.kr |
|
담당자 |
박선민 |
02-2100-1223 |
clickpsm@korea.kr |
|
대외협력담당(청년) |
담당자 |
조혜진 |
02-2100-1205 |
hyejinyer@korea.kr |
관계 부처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과 장 |
황승현 |
044-202-3690 |
hshkmj@korea.kr |
담당자 |
민차영 |
044-202-3363 |
mcy529@korea.kr |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
과 장 |
김승태 |
044-215-8570 |
stkim3@korea.kr |
담당자 |
박기오 |
044-215-8573 |
kokio1007@korea.kr |
|
교 육 부 (교육복지정책과) |
과 장 |
장미란 |
044-203-6526 |
jangmir@korea.kr |
담당자 |
박대선 |
044-203-6531 |
echods@korea.kr |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과 장 |
채수경 |
044-205-3101 |
sukyungchae@korea.kr |
담당자 |
홍미가 |
044-205-3120 |
edian78@korea.kr |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과 장 |
정원호 |
044-202-7454 |
scwjwh41@korea.kr |
담당자 |
김태은 |
044-202-7418 |
liebetraum@korea.kr |
|
담당자 |
박라영 |
044-202-7514 |
godply@korea.kr |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과 장 |
김민아 |
02-2100-6321 |
kma87@korea.kr |
담당자 |
오성미 |
02-2100-6332 |
dptlfm1@korea.kr |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과 장 |
김명준 |
044-201-4504 |
san10000@korea.kr |
담당자 |
박희정 |
044-201-4869 |
jslhj@korea.kr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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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지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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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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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기본계획 정책대상별 주요 과제 |
현금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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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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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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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수당 신규 도입(0~1세 대상, ‘22년) ․‘22년부터 단계적 도입, ’25년 월50만원 지급 ■ 첫 만남 꾸러미(Ⅱ) 신규 지원(아동 출생시, ‘22년) ․초기 양육 비용으로 200만원 바우처 ■ 아동수당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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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유 아 ‧ 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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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25) ■ 돌봄 서비스의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ㆍ시간제보육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ㆍ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 제고 등 ■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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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 확대 ■ 전ㆍ월세 청년 금융지원 강화(40만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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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년 ㆍ 청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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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활용 지능형 학습지원체계 구축 ■ 그린 스마트 스쿨 구현 ■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 확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월50만원×6개월) ․분야별 청년 창업지원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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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크레딧 확대 추진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연령 상향(18→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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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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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한 일터 조성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채용성비 추가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노동위원회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 신설 ■ 경력단절예방 및 유망분야 진출지원 강화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및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 수요자 중심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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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 모성보호 강화 ․예술인․특고 출산전후 급여 지원 ․임신 중 육아휴직 적용 ■ 첫 만남 꾸러미(Ⅰ) (임신시, ‘22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60→100만원)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확립(육아휴직 급여) ․특고,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80%, 150만원)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지원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200만원) ■ 한부모 추가자녀양육비 지원대상 확대(24→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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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
양 육 부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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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급 2.75만호 공급(‘21~‘25) ․무보증금 또는 50% 할인 적용 ․넓은 평형 이주시 우선권 부여 등 ■ 신혼부부ㆍ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75.4만 가구) ■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휴식권 보장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성화 ■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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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 기초연금 확대(최대 30만원 하위 40→70%) ■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주택연금 대상 확대 ■ 치매 검사비 지원 확대 및 가족상담수가 도입(‘23) ■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최대 35→70만원) ■ 내일배움카드 확대 (디지털 분야 5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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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장 년 ㆍ 고 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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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이직 예정 3년 전부터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40~80만원)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 (OECD 수준 노인 11%) ■ 건강생활 실천 위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년) ■ 신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25년까지 2만호) ■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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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추진경과 |
□ (추진체계) 분과위원회별*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논의‧검토 후 정책운영위 사전 검토‧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
* 미래기획분과, 세대공감분과, 일·생활균형 분과, 성평등노동권 분과, 가족다양성분과, 아동돌봄분과, 지역상생 분과
<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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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확정 최종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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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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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및 7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7인 등 총 2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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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마련 이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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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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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및 6개 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3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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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설정 과제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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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7개 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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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원(필요시 관계부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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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등 13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10개월간 약 1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 및 검토
* 7개 분과위원회, TF 등 (110회) / 정책운영위원회 (5회) / 본위원회 (3회)
ㅇ 관계부처 과제제출(5월), 관계부처 의견수렴‧실무협의(‘20.9~11월) 실시
ㅇ 지역순회토론회(‘19.11~12월),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20.5월, 4,620개 제출), 현장방문 및 청년 간담회(’20.3~7월), 주요과제 토론회(‘20.7~11월), 시안 공청회(‘20.11.26) 등 국민 참여 유도
ㅇ 저출산 현상의 기저에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토양과 인식을 통해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인문사회 포럼 운영(‘20.6~8월, 복지부)
ㅇ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 실시 및 관계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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