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특별시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중에 일부 대도시들이 원하고 있던 '특례시' 지위 부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됐네요 수원·고양·용인·창원이 100만이 넘어 사실상 특례시 확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 행정·재정운영과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기준상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대상이 됩니다.
수원시(118여 명), 용인시(107만여 명), 고양시(107만여 명), 창원시(103만여 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인데, 이에 따라 4개 도시의 특례시 추진 작업이 앞으로 1년 동안 분주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1년쯤 뒤 수원 특례시, 용인 특례시, 고양 특례시, 창원 특례시 등의 명칭으로 불리겠네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개정으로 인한 특례시가 지정될 시 이점과 혜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딱히 없다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시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은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명칭'만 얻게 됩니다.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도 있기 때문이지요
'특례시'인데 '특례'가 없는... 그런 상황 행정 권한 확대 외에도 재정과 조세 등 특례가 반드시 갖춰져야 변화가 있을 텐데 말이죠 일단 앞으로 그런 특례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겠지요... 그래도 특례시가 되면 대응력이 달라지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례시로 지정될 4개 시에서 주장 또는 홍보하고 있는 이점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정부 공모사업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 용이
- 자율적 도시개발 가능
- 자치권한 확보
- 복지혜택 증가
- 도로, 교통 등 인프라 확충
- 광역시도 통제를 벗어나 신속한 행정서비스 가능
- 지방재정 증가
이 정도 이점 등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실상 재정권한이 빠진 법률이라... 실제 저런 이점들이 실현되는 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도.. 32년 만에 이루어진 거니 말이죠..
그래도 일단 되었고 협상력이 달라질 테니 단계를 밟아가면서 변화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특례시 지정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첨부해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3단계 조치, 바뀐 기준 알아보기 (1) | 2020.12.18 |
---|---|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자료 (0) | 2020.12.17 |
2022년 영아수당 관련 보도자료 (0) | 2020.12.15 |
한강 전동 킥보드 등 PM 통행 게시 (0) | 2020.12.11 |
2021년 최저 임금 (0) | 2020.12.10 |
자치경찰제 시행과 경찰법 개정 (0) | 2020.12.09 |
탱크로리란? (0) | 2020.12.09 |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0) | 2020.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