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6.9)‧시행(12.10.)으로 전동퀵보드 등 PM(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PM 통행이 허용 되었네요~
대신 몇가지 이용에 관한 제한 사항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수칙 준수
- 헬멧 착용
- 규정속도 20km/h
무단방치 금지
- 한강공원 전 구간 반납 불가 구역
지정도로 준수
- 지정도로 외 장소서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5만원)
이렇게 크게 3가지 준수 사항이 있으니 규정과 관계법령 잘 지켜서 안전히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관계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과태료 금액 |
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 원동기장치 및 개인형이동장치 과태료 규정 없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자전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시장은 제17조 금지행위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자는 단속전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표식을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제17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다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 ①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
금지행위 | 과태료금액 | ||
1차 | 2차 | 3차 | ||
제10호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50,000 |
○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관련 규정이 있으니 숙지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강공원내 전동킥보드 등 이용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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