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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신청 방법│청구 방법 알아보기

뷰네이쳐 2022. 9. 5.

보도블록, 포트홀, 방지턱 등 관리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받는 영조물 배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국가배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 배상은 손해에 대한 입증을 직접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영조물 배상으로 처리하시는 게 현명하실 듯합니다.

 


 

○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 여부만을 판단.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가 심의회에 도달해야 심의할 수 있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 배상 역시 해당 행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이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 신청서 앞면
배상신청서 앞면
국가배상 신청서 뒷면
배상신청서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hwp
0.02MB
재심신청서(국가배상법 시행규칙).hwp
0.01MB

 

국가 배상은 손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겠지만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손해를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 국가배상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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