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방지턱, 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배상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조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조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예시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전반입니다. 예를 들어
- 인도의 보도블록이 굉장히 들쭉날쭉 들떠 있어 포장이 굉장히 불량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 공공청사의 울타리 철제 펜스가 인도로 튀어나와 있어 발생한 손해
- 도로의 포트홀, 방지턱 등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
- 주민센터 내부에 물이 고여 있어 그로 인해 넘어짐으로써 발생한 손해
예시를 전부 들어 드릴 수 없으나 지자체의 소유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 전반입니다.
배상금 지급
○ 지급대상 : 대인 1인당 최대 5억 원, 대물 1 사고당 최대 100억 원
○ 보상하는 손해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 비용 및 대위권 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 처리절차 : 사고 이후 신청 접수(신청서 작성), 처리 협의 후 배상금 지급
○ 문 의 : 각 지자체 재무부서(재무과 회계과 등)
세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 지자체 영조물 배상 담당자 연락
- 사고 접수 신청서 작성(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함)
- 보험사 연락
- 손해사정사 고용(선택 사항)
- 합의
- 배상금 수령
이상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고 접수 신청서 첨부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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