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및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폐업한 강북구 소재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
- 20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제외대상자
-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상 휴업상태이거나 2020. 3. 22 이전에 폐업한 경우
- 폐업일 전 영업일이 90일 미만인 경우
- 공고일(2021.4.30.)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기간
- (온라인) 2021. 4. 30.(금) ~ 6. 30.(수), 강북구청 홈페이지, 대표자 본인이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
- (방 문) 2021. 5. 12.(수) ~ 6. 30.(수), 평일 09:00 ~ 18:00, 업종별 담당부서, 타인계좌 이용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제출서류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
※ 첨부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타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문 의
-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901-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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