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동작구 소재 사업체 폐업 소상공인
구 분 | 세 부 내 용 |
소상공인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2] |
폐업일자 | 2020.3.22. 부터 ~ 2021.5.4.까지 기간중 폐업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
숙박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 지원금액 : 50만원(계좌입금)
○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 ⇒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페업한 경우 폐업 소재지 관할 구청에 각각 신청 가능
※ 자치구 간 중복 신청 허용, 한 자치구 내 복수 사업장 중복 지원 허용
- 동작구 내 4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개소부터는 50%지원
예) 1인이 4개소를 폐업했을 경우
1개소 : 50만원, 2개소 : 25만원, 3개소 : 25만원, 4개소 : 25만원
- 1개의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
※ 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1인만 수령 가능 ⇒ 공동 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가족 여부 확인
-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계좌로 수령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신용불량자 등)이 있는 경우 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계좌로 수령 가능
※ 1인 가구의 경우 제3자 계좌로도 수령 가능
◦신청기간 : ‘21.5.10.(월) ~ ’21.6.30.
◦신청방법 : 현장접수(동작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신청절차】
①신청·접수 | > | ②증빙서류 검증 | > | ③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 | ④이의신청 처리 |
동작구청 접수창구 방문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 부지급 통보자 및 신청 제외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
◦이의신청방법 : 현장접수 후 검증 결과에 따라 부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1주일 이내 현장접수처에 이의신청
전화 문의 :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 02-820-9395, 9486,9732(평일 오전9시~ 저녁6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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