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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공고

뷰네이쳐 2021. 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1-562

 

폐업 소상공인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중랑구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5.

중 랑 구 청 장

 

1.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중랑구 소재 집합금지 및 제한 대상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2. 지원요건

폐업시점 : 2020.3.22. ~ 공고일 전일(4.14.) 까지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구 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비고
업종
(2.5단계 기준)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식당카페, ·미용시설, PC, 목욕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집합금지 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제외대상 : 부정 수급 적발시 반납 등 조치

- 공고일 기준 :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사업자 미등록, 기준일 이외 폐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신청일 기준 :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3. 지원금액 : 현금 50만원(신청 후 2주일 내 지급)

 

4. 신청기간 : 2021.4.19.() ~ 2021.8.13.()(예산 소진시 종료)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5. 신청방법 : 업종 담당부서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 접 수 처 : 집합급지제한 업종 해당 부서

- 등기우편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02043) 해당 부서

등기우편 접수시 8.13. 소인까지 인정

 

6. 제출서류 : 신분증(지참), 통장사본,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 고
폐업신고일 폐업사실증명원 1 세무서 발급(홈택스 가능)
매출신고여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1
(1)
세무서 발급(홈택스 가능)
소상공인여부 소상공인확인서 1
(1)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sminfo.mss.go.kr)
폐업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자만 발급 가능
소상공인여부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중기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령자 수령
확인서류
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이트
(재도전장려금.kr)
중기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미수령자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 해당시
1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가족확인
- 공동사업자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
1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타인계좌수령
-신용불량 등
신용불량 등 증명서류 1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계좌 제공인) 1,
가족관계증명서 1,
타인명의 통장사본 1,
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불량(채무 불이행) 관련 증빙 1
위임신청 위임자 신분증 사본, 도장
수임자 신분증
1 위임장 작성

 

 

7. 이의신청

부적격인 경우 제외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접수처 이의신청

 

8. 문 의 : 중랑구청 기업지원과(02-2094-1260)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공고문(중랑구).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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