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③ 20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부터 2021.4.8.(공고일 이전)까지 폐업한 자
*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 업체
②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및 매출액(10억 ~ 120억)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④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⑤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액 : 50만원(계좌이체)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3. 신청기간
- (온라인) 4. 9.(금) ~ 8. 15.(일) ※ 로그인 또는 휴대폰 인증 필수
- (방 문) 5. 10.(월) ~ 8. 13.(금), 평일 09:00 ~ 18:00
4. 제출서류 발급방법 바로보기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 (공동사업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발급
5. 이의신청 :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6. 문 의 : 지역경제과(02-450-7315)
※ 신청한 내역을 수정하거나 이의신청하려는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인증(회원/비회원) 후 가능합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크롬 브라우저 보다는 익스플로러11버전 이상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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