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2021 - 603호
서울 마포구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마포구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사업 개요
O 신청기간 : 2021. 5. 10.(월) 09:00 ~ 6. 30.(수) 18:00
O 신청방법 : 집합금지·제한업종 해당부서 방문신청
O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마포구 소재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폐업시점 : 2020.3.22.~공고일(2021.5.10.)까지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영위 (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대상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구 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업종 (2.5단계 기준)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목욕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결혼식장 |
※ 집합금지 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접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O 지원내용 : 사업체 대표에게 현금 5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문
2.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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