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021.09) |
1 |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일반강의 강사수당(단위 : 1시간당 기본/초과, 만원)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액 | |
특 별 강 사 |
1급 | •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100이내 / 100이내 |
2급 |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전·현직 국회의원 • 대학교(대학 등 포함)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0/30 (시간보상 30) |
|
3급 | • 전․현직 차관(급) 및 기초자치단체장 • 전․현직 지방의회의장 • 인간문화재 • 공공기관의 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자 |
30/20 (시간보상 20) |
|
일 반 강 사 |
1급 | • 대학교(대학 등 포함)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단체 등의 임원 및 중역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등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25/12 (시간보상 12) |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액 | |
일 반 강 사 |
2급 | • 대학교(대학 등 포함) 조교수 이하 • 전·현직 4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원어민 어학 강사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가대표출신 체육 지도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15/8 (시간보상 8) |
3급 |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취미소양(체육, 레크레이션, 음악 등) 강사로서 인재개발원 등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10/6 (시간보상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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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 취미소양(체육, 레크레이션, 음악등) 강사 | 8/5 (시간보상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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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 각종 특별/일반강의, 실기, 실습, 실연 등의 보조자 | 5/3 (시간보상 3) |
※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시간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1일 1회 해당권역(2권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
※ 취미소양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일반강좌/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만들고 운영하는 공기업 및 연구기관
※ 위의 기준으로 초빙이 곤란한 강사 등의 경우, 원장이 별도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공직자 등의 경우는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외부 강의․강연 상한액을 적용하여 지급
※ 비대면(화상) 교육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비대면(화상) 강의 운영보조자는 시간당 2만원 지급
※ 2개 이상 등급 해당 시 높은 등급 우선 적용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 지급액 |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션 양성 체계를 거친 자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 (보조FT) 교육운영상 퍼실리테이터의 보조적인 역할이 필요한 경우 일반강사 5급 지급기준 적용
※ 비대면(화상) 교육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자문수당
실적 기준 | 지급액 |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자문 역할 수행자 |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 1회당 10만원 |
2 | 시험관리비(평가)* 지급기준 |
* 글로벌인재양성, 신규임용자(일반직, 임기제), 글로벌비즈실무역량, 시설물정기안전점검과정 등
구 분 | 단 위 | 지급액 | 비 고 | |
출제비 | 객관식 | 문제당 | 3,000원 | 주관식 출제시 모범답안 포함 |
주관식 | 시험당 | 45,000원 | ||
주관식 단답형 | 문제당 | 3,000원 | ||
주관식 채점비 | 기본료 | 10부까지 | 50,000원 | |
과제보고서 | 1부당 | 4,000원 | ||
논술시험 답안 | 1부당 | 2,000원 | ||
시험 감독비 | 일당 |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
면접·실기 평가비 | 일당 | 40,000원 |
※ 원내 교수 및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 미지급(단,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3 |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 지역 구분 | 지급 여부 |
1권역 |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 미지급 |
2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지 급 |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산출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현대‧전통 음악/무용 등 다수강사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 출강 인원 | 지 급 액 |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50만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70만원 | |
11인 이상 | 90만원 |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70만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90만원 | |
11인 이상 | 110만원 |
※ 해당분야권위자로서원장이특히인정하는자에한해별도방침에따른기준으로지급가능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 수강 인원 | 할 증 률 |
1개 과정 |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
2개 이상 과정 합반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순수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4 | 여비보상 지급기준 |
(단위 : 천원)
구분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버스)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0 | 실비 | 25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 |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 70, 광역시60, 그 밖 지역50) |
20 |
※ 제1호 및 제2호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비고 항목에 따른다.
※「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의 4~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지급
-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되, 일반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
5 | 원고료 지급기준 |
구 분 | 지 급 기 준 | ||
지급 대상 및 지급 한도 |
대 상 자 |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공무원인 경우 미지급) | |
대상원고 |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 •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 원고 |
||
지급한도 | • 강의 시간당 최고지급액 - 한글 78,000원 (A4용지 6면) - PPT 39,000원 (슬라이드 12면) |
||
• 강의 강사 당 최고지급액 - 한글 260,000원 (A4용지 20면) - PPT 130,000원 (슬라이드 40면) |
|||
원고 규격별 지급액 |
지급단가 | • (한글) A4용지 1면당 13,000원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글자 외 (이미지 등)비중이 20~50%인 경우 : 20%감 • 글자 외 (이미지 등)비중이 50%이상인 경우 : 40%감 |
|
• (PPT) 슬라이드 1면당 3,250원 (A4용지 한 면당 6,500원)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환산하여 최고 지급액 산정 • 제목 외 이미지로만 작성된 경우 : 40%감 |
|||
• (200자 원고지) 원고지 1장당 3,714.29원 -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
기타 원고 지급 비율 |
기존 원고 활용 |
• 50% 미만 수정 시 | 미지급 |
• 50% 이상 수정 시 | 신규 집필 원고료의 50% 지급 |
||
A4용지 1/2 이하 |
• 20줄 1면으로 환산 | 각 원고를 기준별로 환산, 합산하여 지급 |
|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
• 10행을 1매로 환산 | ||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30% 지급 | ||
복사원고,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 감안하여 지급 기준을 20% 범위 내에서 가감지급 가능
2. 강의교재(안)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A4 한 면당 5만원」또는「편당 30만원」범위 내에서 원고료 지급 가능
3. 부교재(강의요약서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 배부한 자료)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4. 공무원인 외래 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참고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구분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 |
적용 대상 |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
40만원 | 100만원 | ||
사례금 총액 한도 | 60만원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
제한없음 |
※ (관련근거) 「청탁금지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 별표 2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라도,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다목 및 라목을 적용
※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2022.01.28 -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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