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강사수당 지급기준 |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 지급기준(만원) |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일 반 | 공직자 등 | |
특1급 | 40 | 30(20*) |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
(이동시간보상 30) | ||||
특2급 | 30 | 20 |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이동시간보상 20) | ||||
1급 | 25 | 12 |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이동시간보상 12) | ||||
2급 | 15 | 8 |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이동시간보상 8) | ||||
3급 | 10 | 5 |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
(이동시간보상 5) | ||||
4급 | 8 | 4 |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
(이동시간보상 4) | ||||
5급 | 6 | 3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
(이동시간보상 3)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 지급액 |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다.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 실적 기준 | 지급액 |
자문수당 |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 1회당 10만원 | |
심사수당 | 내용 심사수당 | 1부당 2만원 |
발표 심사수당 | 시간당 6만원 |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 지역 구분 | 지급 여부 |
1권역 |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전남, 광주 | 미지급 |
2권역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 지 급 |
주) 1.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산출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 출강 인원 | 지 급 액 |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50만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70만원 | |
11인 이상 | 90만원 |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70만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90만원 | |
11인 이상 | 110만원 |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 수강 인원 | 할 증 률 |
1개 과정 |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
2개 이상 과정 합반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3 | 여비보상 지급기준 |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 지급액 |
외래강사 |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
현지방문교육 강사 |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구분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 |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
40만원 | 100만원 | ||
사례금 총액 한도 | 60만원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
제한없음 |
※ 관련근거: 「청탁금지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 별표 2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라도,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다목 및 라목을 적용함.
※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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