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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뷰네이쳐 2022. 1. 28.

2022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1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2 30 20 ° 전직 차관()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이동시간보상 5)
4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기준

.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 부연구위원 : 등교육법16조 및 시행령 제5,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전남, 광주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 급

 

) 1.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3 여비보상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 대체지급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묶음 개체입니다.

 

 

구분 청탁금지법
2조 제2호 가목
청탁금지법
2조 제2호 나목
청탁금지법
2조 제2호 다목
청탁금지법
2조 제2호 라목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10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60만원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제한없음

관련근거: 청탁금지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 별표 2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라도,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다목 및 라목을 적용함.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등 지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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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등 지급기준
2022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등 지급기준
2022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등 지급기준
2022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등 지급기준
2022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등 지급기준
2022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등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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