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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 3. 27.(금)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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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
2020. 3. 27.(금) 10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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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
교육과정정책과 |
담당자 |
과 장 교육연구관 |
조성연 이현석 |
(☎044-203-6433) (☎044-203-7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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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평가과 |
과 장 교육연구관 |
조훈희 정상명 |
(☎044-203-6729) (☎044-203-6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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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학습 공백 최소화·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확산 등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 기반 마련 |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ㅇ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ㆍ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구 분 |
운영 형태 |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
•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교사는 학습 진행도 확인 및 피드백 •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 |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 교사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
④ 기타 |
• 교육청,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ㅇ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ㅇ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 (실시간 확인) 학습관리시스템(LMS),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 활용 • (사후 확인)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서 확인 |
ㅇ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 제공,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溫)’ 운영 등으로 원격수업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ㅇ 한편, 장애학생, 초등 저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 등의 방법으로 촘촘하게 지원하여,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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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
□ 법적 근거
ㅇ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수업 등)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1 |
원격수업의 개념 및 적용 범위 |
원격수업의 개념
ㅇ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함
❖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 - 본 기준에서는 실시간 화상 교육 등 동시적 원격수업 또한 원격수업으로 정의 |
기준의 적용 범위
2020.4.6.수업개시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해 출석(집합)수업이 곤란하여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되며, 향후 정상적인 교육과정(출석수업) 운영 시 원격수업 기준은 별도 제시 예정임 |
2 |
원격수업 유형 |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④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구 분 |
운영 형태 |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 (화상수업도구 예시) 네이버 라인 웍스, 구루미,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등 활용 |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 확인 및 피드백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 원격 토론 ※ (예시) EBS 강좌, 교사 자체 제작 자료 등 |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 (예시) 과제 제시 → 독서 감상문, 학습지, 학습자료 등 학생 활동 수행 → 학습결과 제출 → 교사 확인 및 피드백 |
④ 기타 |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각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학생의 수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
원격 수업 운영 기준 |
○ (수업량)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 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참고] 출석 수업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 학교급, 학습내용의 수준, 학생의 학습부담,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함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학교급별 단위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준비시간 고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학습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정규 수업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분량의 과제 제시, 학생 과제수행 시간 및 피드백 시간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
○ (출결 처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확인의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함
▪(실시간 확인) LMS(학습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 활용 ▪(사후 확인)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 받아 확인 - 사후 확인 기한 등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예: 담당교사의 전자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당일 전송 등) |
○ (수업 유의사항) 원격수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 제공
- 단편적 강의 위주의 콘텐츠 학습만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학생의 생각 표현과 활동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생별 피드백 제공
4 |
평가 및 학생부 기재 |
수업 평가
○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 한하여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 가능
*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학생부 기재
○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이나,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수업태도, 참여도 등)에 한하여 기재 가능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추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가 방안을 마련 예정 |
5 |
학교별 운영 계획 수립 |
학교별 계획
○ 학교별로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과별 교원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원격수업계획에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 목표‧방향‧내용을 반영하며, 학생 참여 및 학습권 보장 노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학교장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간 단위로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제공해야 함
※ 학습내용, 학습방법, 과제, 수업 이수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원격수업계획을 학교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관리위원회
○ 학교는 학교별 원격수업계획을 수립‧관리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 기존 학교 내 조직 활용을 권장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관리위원회 설치 가능
6 |
유의사항 |
○ (공정성·형평성) 교육청 및 학교는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다문화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장애학생) 교육청 및 학교는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초등 저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보호자 상담(유·무선 포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드백 하는 등 학생의 성장을 조력하여야 함
○ (비참여 학생) 학교는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또는 보충학습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기존의 시‧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침을 따르며, ‘학교 간 오프라인(출석) 공동교육과정’은 이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함
○ (교원역량) 교육청 및 학교는 교원의 원격수업 설계 및 콘텐츠 활용 역량 등의 교원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기반 조성) 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원격수업콘텐츠, 원격수업 플랫폼, 스마트기기 대여 등 원격수업 인프라 구비 및 원격솔루션 등 지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질 관리) 교육청 및 학교는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은 소속 학교의 원격수업 준비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수업 제공과 학생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함
○ (저작권) 학교에서는 원격교육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등에 ‘수업 및 수업지원 목적임’을 명시하고 학생에게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함
※ [ 저작권 경고 문구 (예시) ] 저작권법(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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